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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3권, 숙종 25년 5월 28일 정유 2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신비의 사당을 세울 절목을 품정하도록 명하다

이에 앞서 신비(愼妃)의 사당(祠堂)을 세울 절목(節目)에 대해 품정(稟定)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예관(禮官)이 다시 사당 세울 것을 품하여 소현묘(昭顯廟)의 북쪽 담장 밖에다 정하고, 사우(祠宇)의 수직(守直)과 수복(守僕)에 필요한 군졸은 병조(兵曹)와 형조(刑曹)로 하여금 정송(定送)하게 하였다. 신주(神主)를 이봉(移奉)할 때 상마(上馬)·하마(下馬)함에 있어서 인로군(引路軍)은 오장(烏杖)을 집고, 충찬위(忠贊衛)는 전도(前導)하고, 내시(內侍) 1인이 배진(陪進)하게 하였다. 그리고 항상 춘추(春秋)의 두 중월(仲月) 초승의 상정일(上丁日)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한식(寒食)과 기신(忌辰)에는 묘소(墓所)에서 제사지내게 하였다. 사우(祠宇)의 시사(時祀)와 묘제(墓祭)는 아울러 내시(內侍)로 하여금 축문(祝文) 없이 지내게 하고, 제물(祭物)과 상욕(狀褥) 등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진배(進排)하게 하였으며, 수묘군(守墓軍)은 또한 병조(兵曹)로 하여금 정송(定送)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3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先是, 愼妃祠節目, 有稟定之命。 至是禮官改稟立祠處, 定以昭顯廟北墻外。 祠宇守直、守僕軍卒, 令兵、刑曹定送。 神主移奉時, 上、下馬際, 引路軍烏杖, 忠贊衛前導, 內侍一人陪進。 常以春秋二仲朔上丁行祭, 寒食、忌辰, 祭墓所, 而凡祠宇、時祀及墓祭, 竝令內侍, 無祝設行, 祭物、床褥之屬, 令該曹進排, 守墓軍, 亦令兵曹定送。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3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