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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5월 14일 계미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금부의 죄인 민정위·이제면·김중석 등에게 10년간 금고시키도록 하다

대신(大臣)과 비변사(備邊司)의 제신(諸臣)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아뢰기를,

"금부(禁府)의 죄인 민정위(閔挺偉)·이제면(李濟冕)·김중석(金重錫)은 탐장(貪贓) 불법(不法)하였는데, 석방(釋放)시키는 속에 혼입(混入)되었습니다. 의당 별도로 이름을 써서 연한(年限)을 정하여 금고(禁錮)시키고, 금부 당상(禁府堂上)도 추고(推考)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10년을 기한으로 금고(禁錮)087) 시키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3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註 087]
    금고(禁錮) :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자손이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던 형벌.

○癸未/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崔錫鼎言: "禁府罪人閔挺偉李濟冕金重錫, 貪贓不法, 而混入放釋之中。 宜別爲書名, 限年禁錮, 禁府堂上, 亦宜推考。" 上命限十年禁錮。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3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