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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3권, 숙종 25년 4월 29일 무진 2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사천으로 충정키로 한 수영패에 양보를 섞어 충정한 병사를 파직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들을 인견하였다. 처음 황해도 병영(兵營)에 수영패(隨營牌)를 단속하는 제도가 있어서 조정에서 2보(保)를 허급(許給)하되, 사천(私賤)으로 하여금 충정(充定)시키게 하였었다. 그런데 병사(兵使)가 조정의 명을 준행하지 않고 양보(良保)를 섞어서 충정하였으므로 우의정(右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진백(陳白)하였는데, 이에 의거 전후 병사(兵使)를 파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引見大臣、備局諸臣。 初, 黃海兵營, 有隨營牌團束之制, 朝家許給二保, 而俾令私賤充定, 兵使不遵朝令, 混充良保。 右議政崔錫鼎陳白, 罷前後兵使。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