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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3권, 숙종 25년 4월 20일 기미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청나라 도통에게 노정기를 써준 통인과 사령을 효시하도록 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들을 인견하였다. 이에 앞서 청(淸)나라 도통(都統)이 북도(北道)에 나왔을 적에 통인(通引) 명장(命長)과 사령(使令) 박유종(朴有宗)이 노정기(路程記)를 써 주었고, 방수(房守) 계종(戒宗) 【통인·사령·방수는 관례(官隷)의 명칭이다.】문천(文川)에 산성(山城)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었는데, 관노(官奴) 이준(二俊)이 통관(通官)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노정기를 훔쳐내어 고발하였으므로, 북도 병사(北道兵使)가 사유를 갖추어 계문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左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청하기를,

"명장박유종효시(梟示)073) 하고, 계종은 감사(減死)시켜 정배(定配)할 것이며, 이준에게는 면천(免賤)시키는 상전을 베푸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장령(掌令) 윤홍리(尹弘离)가 논하기를,

"식년시(式年試) 이소(二所)의 주장관(主掌官) 윤헌주(尹憲周)가 추첨(抽籤)할 때에 은밀히 사표(私標)를 사용하여 친소(親疏)에 따라 멋대로 당락(當落)시켰으니,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교통(交通) / 외교-야(野) / 신분-천인(賤人)

  • [註 073]
    효시(梟示) :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뭇사람들을 경계함.

○己未/引見大臣、備局諸臣。 先是, 都統出來北道時, 通引命長、使令朴有宗書給路程記, 房守戒宗 【通引、使令、房守, 官隷之稱。】 又言文川有山城, 官奴二俊, 乘通官熟睡, 偸出路程記以告, 北兵使具由以聞。 至是, 左議政崔錫鼎, 請命長有宗梟示, 戒宗減死定配, 二俊施以免賤之賞, 上從之。 掌令尹弘离論: "式年二所主掌官尹憲周, 於抽籤之際, 陰用私標, 隨其親踈, 恣意(斥)〔升〕 降, 請罷職不敍。"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교통(交通) / 외교-야(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