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거자가 시권을 차서한 것은 죄줄 수 없다는 예조 참판 송창의 상소
예조 참판(禮曹參判) 송창(宋昌)이 상소하기를,
"김필정(金必禎)이 산원(算員)이기는 하지만 종전에 거업(擧業)049) 을 연마하여 초시(初試)에 참여하였고, 또 합제(合製)에도 입격하였으니, 이는 수종인(隨從人)을 무릅쓰고 데리고 들어온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권(試券)을 차서(借書)한 것은 차술(借述)이나 대술(代述)과는 다른데도 거자(擧子)들은 대개 잘못된 것을 답습하여 다르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외의(外議)는 ‘비록 과죄(科罪)할 수 있으나, 방(榜)을 발거(拔去)해서는 안된다.’ 하고, 《대전(大典)》에는, ‘차술이나 대술을 한 사람은 장(杖) 1백에 유(流) 3천 리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수교집록(受敎輯錄)》에는, ‘서사 서리(書寫書吏)가 대사(代寫)한 경우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킨다.’고 하였으나, 차서인(借書人)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사 서리가 아니면서 대사(代寫)한 경우에는 이 율(律)로 논할 수가 없는데, 차서인도 따라서 차감(差減)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법령(法令)은 반드시 한 번 정탈(定奪)해야만 막히고 방애되는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니, 바라건대 대신(大臣)들에게 수의(收議)하여 명백하게 제도(制度)를 정하소서."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
"대사자(代寫者)에게 이미 죄가 있다면, 차사자(借書者)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목(事目)에는 단지 과죄(科罪)하는 데 대해서는 이를 율(律)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뜻은 수시로 처분(處分)하기에 달려 있는 듯하니, 발방(拔榜)하는 것 이외에 무슨 율로 감단(勘斷)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최석정(崔錫鼎)은 말하기를,
"감시(監試)의 선비들이 반드시 모두 글씨에 능하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 같은 과장(科場) 사람의 붓을 빌릴 수도 있는 것으로, 이는 차술(借述)과는 다른 것입니다. 법전(法典)에는 차술과 대사(代寫)를 금한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차서자를 감률(勘律)한다는 조문이 없으니, 홍중주(洪重疇)를 발방(拔榜)시킨 것은 진실로 너무 억울합니다. 만일 지금부터 법식을 정하려면, 차서자는 발방하지 말고 정거(停擧)시키는 벌을 줄 것이며, 서사 서리가 아니면서 대사(代寫)한 경우에는 전가 사변의 차율(次律)인 잡인도배율(雜人徒配律)로 죄줄 것이며, 유생(儒生)은 기한을 정하여 정거(停擧)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상(左相)의 의논에 따라 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드디어 홍중주를 복과(復科)시킬 것을 품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김필정(金必禎)은 이미 초시(初試)에 합격되었으므로 난입(闌入)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여 드디어 죄주지 않았다. 대사간(大司諫) 민진후(閔鎭厚)가 상소하기를,
"과장(科場)은 지극히 엄한 곳이어서 죄가 있으면 발방(拔榜)시키는 것은 전례에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율문(律文)에도 차술(借述)하였거나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인 사람은 모두 수군(水軍)에 충청(充定)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발방이라는 두 글자는 없습니다. 만일 혹자(或者)의 말과 같다면 수군에 충정시키는 율(律)을 범해도 발방할 수 없겠습니까? 대신들의 수의(收議)가 아울러 대과(大科)를 가리킨 것이라면, 정거(停擧)시키는 벌 또한 출신인(出身人)에게도 시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해조(該曹)로 하여금 참고하여 품정(稟定)하게 해서 법금(法禁)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먼저 발방(拔榜)시킨 다음이라야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그리고 박권(朴權)의 상소(上疏)는 실로 폐단을 구제하기 위한 한 가지 방책인 것입니다. 향시(鄕試)050) , 한성시(漢城試)051) 에는 상피법(相避法)이 있는데 유독 승보(陞補)와 합제(合製)에만 대사성(大司成) 혼자서 취사(取捨)를 결정하는데다가 상피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니, 국제(國制)의 허술함이 이와 같습니다. 사촌(四寸)에 해당되는 친속은 처형제와 매서(妹婿)라도 상피가 있는데, 조부(祖父) 형제와 친형제의 손자는 상피가 없으니, 이는 정례(情禮)로 헤아려 보아도 근거할 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출방(出榜)만 하면 번번이 의심스럽다는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지난번 민암(閔黯)의 경우와 지난 가을 윤이도(尹以道)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추후에 정제(定制)한 것이 진실로 한둘이 아닌데 유독 이에 대해서 만은 융통성이 없이 고수하면서 고치지 않는단 말입니까? 홍중주(洪重疇)이 발방(拔榜)은 오로지 합제(合製)에서 이름을 바꾸어 김필정의 필(筆)을 얻으려 한 데에 연유된 것으로, 보통으로 대사(代寫)한 경우에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송창(宋昌)의 상소에서 익히 강론하기를 청한 것은 홍중주를 위해 신변(伸辨)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대신들이 무단히 의논을 제기하여 그가 억울하다는 것은 성칭(盛稱)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감히 복과(復科)시키라고 곧바로 청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지(聖旨)에도 의논에 따르라고 판하(判下)하고 또한 복과를 허락한 것은 아닌데, 이제 해조(該曹)에서 대신의 분부(分付)로 인하여 복과시킬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니, 재상(宰相)이 권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품(啓稟)을 받아들인 승지(承旨)에게는 마땅히 엄한 경책(警責)을 가해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정거(停擧)를 또한 출신인(出身人)에게도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은 진실로 상소의 내용과 같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기타 나머지는 지금 고칠 수가 없다. 예관(禮官)이 복과(復科)시킬 것을 계품한 것은 그 의도가 명백히 정탈(定奪)하자는 데 불과한 것인데, 무슨 노여워할 것이 있는가? 홍중주의 일 때문에 대신들을 침척(侵斥)함에 있어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있으니 진실로 한심스럽다."
하니, 좌의정(左議政) 최석정(崔錫鼎)이 드디어 상소를 올리기를,
"과거(科擧)를 베풀어 문예(文藝)로 사람을 뽑음에 있어 그 문장이 이미 스스로 찬술한 것이라면, 그 글씨의 차부(借否)는 까다롭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유(韓愈)는 팔대(八代)052) 뒤에 문장을 일으켰지만 해자(楷字)를 잘 쓰지 못하였고, 문천상(文天祥)은 학문이 천인(天人)을 관통하였지만 생질(甥姪)에게 붓을 빌었습니다.
전배(前輩)인 명공(名公)들 가운데는 과장(科場)에서 차서(借書)한 사람이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간습(奸習)이라 하여 발방(拔榜)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의논의 서두(書頭)에 감시(監試)라는 두 글자를 썼으니, 아울러 대과(大科)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여기에서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관(禮官)이 홍중주(洪重疇)가 자수(自首)한 서장(書狀)을 두루 거론하고, 인하여 법식(法式)을 정할 것을 청하였으니, 신의 의논에서 홍중주를 논급(論及)한 것은 주제(主題) 밖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신(諫臣)들이 신이 점출(拈出)한 것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부터 정제(定制)해야 한다.’ 했는데, 이는 이번 과거(科擧)로부터 정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중주는 저절로 복과(復科)시키는 데에 들게 되는 것습니다. 예관이 서면(書面)으로 문의하였으므로 신이 과연 헌의(獻議)하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답했을 뿐이요, 분부(分付)한 일은 없었으니 간관(諫官)들의 말이 또한 실상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權)이라고 하는 한 글자는 이야말로 태상(太上)이 군중(群衆)을 주재하는 것이요, 여탈(予奪)을 주관하는 것으로, 신기(神機)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이 된 몸으로 권병(權柄)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이에 대한 조정의 상형(常刑)이 있는 바 그 죄는 사면(赦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하게 답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또 김진후(金鎭厚)의 상소를 대신들에게 내려 의논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신이 이른바 정거(停擧)라고 한 것은 오로지 소과(小科)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정시(庭試)와 알성시(謁聖試) 등 시각을 정해 놓고 보는 과거(科擧)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시권(試券)을 쓰는 사람이 열에 한두 명뿐이고, 같은 과장(科場)의 유생(儒生)에게 차서(借書)하는 것이 상례이어서 실제로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형세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시(監試)와 동일한 예(例)로 벌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땅히 삼의사(三醫司)053) 의 서리(書吏)들을 법을 무시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엄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광 별시(增廣別試)054) 는 모두 주초(朱草)로 역서(易書)하고 있으니 차서(借書)를 금하는 것은 다시 논할 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정범(情犯)의 경중과 사리(事理)가 어떠한가를 살펴서 재처(裁處)하여야 오래도록 시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이세백(李世白)은 말하기를,
"해조(該曹)의 복계(覆啓)에서 이미 말하기를, ‘붓을 빌리는 소과(小科)와 견주어서는 안되는데, 정거(停擧)시키는 벌을 논하였으니, 아울러 소과를 지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였으니, 신은 다른 의논을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판돈녕(判敦寧) 서문중(徐文重)은 말하기를,
"신은 본디 글씨에 능하지 못하여 소과에서는 동접(同接)인 벗이 써주었고, 대과에서는 아자(兒子)가 써주었습니다. 비록 외인(外人)을 데리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스스로 쓰지 못하였으니, 지금 대사(代寫)한 것에 대해 정죄(定罪)하는 일에 감히 헌의(獻議)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상(左相)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2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 [註 049]거업(擧業) :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공부.
- [註 050]
향시(鄕試) : 문과(文科)·생진과(生進科)·잡과(雜科) 등 과거의 초시(初試)로 각도에서 보이던 시험.- [註 051]
한성시(漢城試) : 문과(文科)와 생진과(生進科)의 초시(初試)로서 한성부(漢城府)에서 실시하던 시험.- [註 052]
팔대(八代) : 동한(東漢)·위(魏)·진(晋)·송(宋)·제(齊)·양(梁)·진(陳)·수(隋)를 가리키는데, 이 말은 소자첨(蘇子瞻)이 지은 ‘조주한문공묘비(潮州韓文公廟碑)’에 실려 있음.- [註 053]
삼의사(三醫司) : 조선조 때 왕실의 의약(醫藥)을 맡은 내의원(內醫院)과 양반의 의약을 맡은 전의감(典醫監), 평민의 의약을 맡은 혜민서(惠民署)의 삼사(三司)를 말함.- [註 054]
증광 별시(增廣別試) : 정례(定例)로 행하는 과시(科試) 이외에 별례로 행하는 별시. 본래 식년시(式年試) 외에는 모두 별시로서, 중시(重試)의 대거(對擧),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특별히 요하는 과시 등을 뜻하게 되었음.○壬辰/禮曹參判宋昌上疏言:
金必禎雖是算員, 從前爲擧業, 曾參初試, 今又入格合製, 此與隨從冒入不同。 且試券借書, 與借述代述有異, 爲擧子者, 率多襲謬, 不以爲異。 外議或以爲罪雖可科, 而榜則不可拔。 且《大典》曰: "借述、代述者, 杖一百流三千里。" 《受敎輯錄》曰: "書寫書吏代寫者, 全家徙邊。" 而借書之人, 則不爲擧論。 然則非書寫書吏, 而代寫者, 不可論以此律, 而借書之人, 亦隨而差減耶? 此等法令, 必有一番定奪, 可無窒礙之患。 乞命收議大臣, 明白定制。
右議政李世白以爲: "代寫者旣有罪, 則借書者獨晏然乎? 事目只曰科罪, 曾不定律, 其意似在隨時處分, 未知拔榜之外, 將以何律勘斷也。" 左議政崔錫鼎以爲: "監試士子, 未必皆能書, 或借同場餘筆, 與借述不同。 法典只著借述代寫之禁, 而借書者無勘律之文, 則洪重疇之拔榜, 誠爲冤甚。 如欲自今定式, 則借書者勿拔榜, 罰以停擧, 非書吏書寫, 而代寫者, 罪以全家次律, 雜人徒配, 儒生限年停擧, 恐得宜。" 上命依左相議。 禮曹遂以洪重疇復科爲稟, 上允之。 金必禎以旣參初試, 有異闌入, 遂不罪。 大司諫閔鎭厚上疏曰:
科屋至嚴, 有罪拔榜, 在例然也。 律文中借述及用奸者, 皆令充定水軍, 而無拔榜二字。 若如或者之言, 則雖犯定水軍之律, 亦不可拔耶? 大臣收議, 或竝指大科, 則停擧之罰, 亦可施出身人耶? 更令該曹, 參考稟定, 凡犯禁者, 必先拔榜然後, 科其罪焉。 且朴權疏, 實爲捄弊之一策。 鄕、漢城試, 有相避法, 獨陞補、合製, 只一大司成, 定其取舍, 而不許相避, 國制疎漏, 有如是也。 四寸之親, 雖妻兄弟及妹壻, 亦有相避, 祖父兄弟及親兄弟之孫, 獨無相避, 揆之情禮, 無所據。 是以, 榜出輒被疑謗, 如向時閔黯、前秋尹以道是已。 《大典》之所不載, 隨後定制, 固非一二, 何獨於此, 膠守莫之變乎? 洪重疇之拔榜, 專由換名合製, 圖得金必禎之筆, 不可以尋常代寫者比。 宋昌疏請熟講, 非伸辨重疇, 而大臣無端提起, 盛稱其冤, 而猶不敢直請復科。 聖旨之以依議判下, 亦未嘗許其復科, 今該曹因大臣分付, 啓請復科, 宰相可謂有權。 啓稟捧入承宣, 宜嚴加警責焉。
答曰: "停擧者, 亦可施出身人云者, 誠如疏辭。 令該曹稟處。 他餘, 今不可變改。 禮官啓稟復科, 不過明白定奪之意, 有何可怒, 而以重疇事, 侵斥大臣, 不遺餘力, 良可寒心也。" 左議政崔錫鼎遂上疏曰:
設科取人以文藝, 其文旣已自撰, 則其筆之借否, 不必苛問也。 韓愈文起八代而不能楷字, 文天祥學貫天人而債筆甥姪。 前輩名公, 借書場屋, 指不勝屈。 皆將以奸習槪論, 而竝拔榜耶? 至於臣議頭辭着得監試二字, 其不竝指大科, 卽此可明。 禮官歷擧洪重疇自首狀, 仍請定式, 臣議之論及重疇, 非題外。 今諫臣謂若自臣拈出者然, 殊可怪也。 其曰自今定制者, 蓋欲始自今科定制也。 然則重疇自在應復中。 禮官以書問之, 臣果以獻議主意, 答之而已, 曾無分付之事, 則諫官之言, 不亦爽實乎? 至於權之一字, 是太上宰群衆神予奪之機也。 身爲大臣, 擅弄權柄, 朝有常刑, 罪在不赦云。
上優答之。 禮曹又以鎭厚疏, 請下大臣議。 左議政崔錫鼎以爲: "臣之所謂停擧, 專指小科而言。 庭謁聖燭刻之科, 自寫試券者, 僅十之一二, 借書於同場儒生, 情無可惡, 勢所必至, 不當與監試, 一例同罰。 惟當嚴禁三醫司書吏等冒法率入而已。 增廣別試, 皆朱草易書, 則借書之禁, 更無可論。 國家設法, 必察情犯之輕重、事理之如何而裁處, 可以行久遠矣。" 右議政李世白以爲: "該曹覆啓, 旣曰: ‘不可與取筆之小科, 比而論之, 停擧之罰, 似非竝指小科。’ 云, 則臣無容他議。" 判敦寧徐文重以爲: "臣素不能書, 小科則同硏友生書之, 大科則兒子書之。 雖非挾帶外人, 旣不能自書, 今於代寫定罪之擧, 不敢獻議云。" 上命依左相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2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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