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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3월 16일 을유 4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백성을 침학한 숙안 공주의 궁방 차인 등을 엄히 징치할 것을 청하나 듣지 않다

처음에 숙안 공주(淑安公主) 궁방(宮房)의 차인(差人) 허무일(許武一)유숙원(劉淑媛) 궁방의 도장(導掌) 박세시(朴世始)와 부동(符同)하여 단양(丹陽)으로 내려가서 전장(田庄)의 세금을 거둔다고 일컬으며, 곤궁한 백성들을 침학하여 자신들의 사욕을 충족시켰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김성적(金成迪)이 이런 상황을 갖추어 아뢰자, 묘당(廟堂)에서 다시 이들을 통렬히 징계하도록 복계(覆啓)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 일이 잡범(雜犯)도 아울러 사유(赦宥)한다는 속에 들어 있다는 것으로써 특별히 사면시켰다. 이때 궁장(宮庄)에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 임금이 한결같이 감싸 주었으므로, 미세한 차인들까지도 비호를 받기에 이르니, 식자(識者)들이 우려하여 마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농업-전제(田制) / 재정-상공(上供)

○初, 淑安公主房差人許武一, 符同劉淑媛宮導掌朴世始, 下往丹陽地, 稱以田庄收稅, 侵虐窮民, 以濟其私。 忠淸監司金盛迪, 具狀以聞, 廟堂覆啓將痛懲。 上以事在雜犯竝宥之中, 特赦之。 是時凡係宮庄事, 上一意顧藉, 至如微細差人, 亦賜容庇, 識者憂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농업-전제(田制)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