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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1월 9일 기묘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승지 김진규가 열성의 영정을 봉안한 유점사에 불이 났음을 아뢰다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승지(承旨) 김진규(金鎭圭)가 아뢰기를,

"신이 회양(淮陽)에 있을 적에 듣건대, 유점사(楡岾寺)에서 별전(別殿)을 창설하고 열성(列聖)의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하였는데, 내사(內司)에서 향(香)을 보내어 재를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본사(本寺)에 불이 나서 연소(延燒)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필용(呂必容)의 상소에서도 이 일에 대해 진달했었는데, 그때 내사(內司)에서 변통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재를 올렸다는 일은 풍문이 잘못된 것 같다."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최창대(崔昌大)《시경(詩經)》의 ‘화락한 군자는 복을 구함에 있어 사특하지 않다.’ 한 말을 인용하여 거듭 경계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2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 사상-불교(佛敎)

○己卯/召對玉堂官。 承旨金鎭圭曰: "臣待罪淮陽時, 聞楡岾寺創設別殿, 奉安列聖影幀, 自內司送香設齋, 年前本寺失火, 至於延燒, 此豈非未安乎?" 上曰: "呂必容疏陳此事, 其時自內司有所變通矣。 設齋事, 似是風聞之誤也。" 侍讀官崔昌大, 引《詩》愷悌君子, 求福不回之語, 申戒之, 上嘉納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2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