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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1월 7일 정축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감귤을 반사할 때에 서로 다투어 탈취한 유생들을 중률로 다스리도록 하다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감귤을 반사할 적에 유생들의 앞을 다투어 탈취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일보다 더 극심하여 다투어 탈취하는 즈음에 거조가 해괴하였다고 한다. 명색이 선비로서 임금의 하사품이 중한 줄을 모르니, 더욱 한심한 일이다. 신칙(申飭)함이 옳다."

하였다. 승지(承旨) 강선(姜銑)이 드러나는 대로 중률(重律)로 다스리겠다는 뜻을 첨입(添入)시키기를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뒤에 임금이 또 알성시(謁聖試)007) ·춘당 대시(春塘臺試)008) 때에 정해진 시각이 지난 뒤에도 거자(擧子)들이 어지러이 시권(試券)을 던진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라 하여 신칙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2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07]
    알성시(謁聖試) :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문묘(文廟)에 알성(謁聖)하고 보이던 과거(科擧).
  • [註 008]
    춘당 대시(春塘臺試) :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춘당대(春塘臺)에서 보이던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의 시험으로,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행하던 것임.

○丁丑/召對玉堂官。 上曰: "近來賜柑時, 儒生輩爭先掠取, 以致紛亂, 今番尤有甚於前日, 爭取之際, 擧措駭異云。 以士子爲名, 不知君賜之爲重, 尤涉無據。 申飭可也。" 承旨姜銑請添入隨其現發, 繩以重律之意, 上可之。 後, 上又以謁聖、春塘臺, 時刻過限之後, 擧子輩投卷紛挐, 極爲可駭, 竝命申飭。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2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