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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2권, 숙종 24년 12월 28일 무진 1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정순 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를 복관하도록 특명을 내리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왕후의 부모는 작위에 봉하는 것이 법식인데, 정순 왕후(定順王后)의 고(考) 송현수(宋玹壽)는 당초에 죄를 입고 다시 용서하라는 명이 없었으니, 법식에 따라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복관(復官)하도록 특명(特命)하고, 성향(姓鄕)인 여산군(礪山郡)을 부(府)로 승격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戊辰/禮曹啓言: "王后父母, 例爲封爵, 而定順王后宋玹壽, 當初被罪, 姑無宥釋之命, 不得循例擧行。" 上特命復官, 陞姓鄕礪山郡爲府。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