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중추부사 최석정이 출사하니 인견하여 위유하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최석정(崔錫鼎)이 출사(出仕)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위유(慰諭)하였다. 최석정이 말하기를,
"기근과 질병으로 백성들의 장차 다 죽어가고 있으니, 산릉(山陵)의 모든 일은 마땅히 절약함을 좇아야 합니다."
하고, 이어 군대를 모집하는 데 소용되는 전포(錢布)를 외방(外方)의 병영에서 취용(取用)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최규서(崔奎瑞)가 원종 대왕(元宗大王)을 추숭(追崇)할 때에 신주(神主)의 방제(傍題)276) 를 삭제한 일을 들어 재량하여 처리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이 예에 따라 하라고 명하였다. 정순 왕후(定順王后)277) 가 장수를 누려 나라의 동쪽 교외에서 살다가 승하한 후에 고(故) 찬성(贊成) 정미수(鄭眉壽)의 선산(先山)에 장사지냈었다. 그래서 정씨(鄭氏)들이 대대로 그 제사를 받들어 이에 정중휘(鄭重徽)의 이름을 방제(傍題)한 것이니, 정중휘는 곧 정미수의 후손이요, 정미수의 어머니 경혜 공주(敬惠公主)는 단종 대왕의 누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최규서(崔奎瑞)가 말하기를,
"지금 이 추복(追復)은 마땅히 먼저 태묘(太廟)에 고(告)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니, 청컨대 대신들에게 물으소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모든 신하들이 다 말하기를,
"고(告)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또 위(位)에 나아가 고유(告由)해야 하는가 아닌가를 의논하라고 명하니, 예조(禮曹)에서 축사(祝辭)의 식례(式例)에 대한 것도 함께 대신들에게 묻기를 청하였는데, 대원군(大院君)의 신주(神主)에 ‘능원봉사(綾原奉祀)’라는 일컬음을 삭제하고 제사를 설시하여 고유(告由)한 예(例)에 따라 정행(定行)하였다. 제사를 고하는 축호(祝號)는 평일에 올린 존호를 그대로 쓰고 축사(祝辭)에는 사왕신(嗣王臣)이라 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1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사(宗社) / 풍속-예속(禮俗)
○庚辰/判中樞府事崔錫鼎出仕, 上引見慰諭。 錫鼎言: "饑饉、癘疫, 民將盡劉, 山陵凡事, 宜從節酌。" 仍請募軍所用錢布, 取用於外方兵營, 上可之。 禮曹判書崔奎瑞, 據 元宗大王追崇時神主傍題削去之事, 以請裁處, 上命用此例。 定順王后, 享有壽考, 處于國東郊, 旣陟遐, 葬於故贊成鄭眉壽之先山。 故鄭氏世奉其祀, 仍以重徽名傍題, 而重徽卽眉壽之後孫, 眉壽之母敬惠公主, 於端宗大王爲姑〔姉〕 故也。 先是, 奎瑞言: "今此追復, 宜有先告太廟之節, 請問議大臣。" 至是, 諸臣皆曰: "可告。" 上從之。 又命議當位告由與否, 禮曹請竝與祝辭式例而問于大臣, 依大院君神主削去綾原奉祀之稱, 設祭告由之例定行。 告祭祝號, 姑用平日所上尊號, 祝辭稱以嗣王臣。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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