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11월 4일 을해 4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비망기를 내려 상궁 박씨를 숙원에 봉하도록 하다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상궁(尙宮) 박씨(朴氏)가 빈어(嬪御)의 자리에 함께 있은 지 거의 10년이 되었다. 지난 가을 후궁(後宮)을 봉작(封爵)하는 날에 내전(內殿)이 특히 규목(樛木)의 은혜274) 를 미루어 일체로 봉작(封爵)하려는 뜻을 누누이 말을 하였으나, 나아갈 관(館)이 마땅치 않은 것 때문에 어렵게 여겼었다. 지금 이미 임신을 하였고, 내전이 또 이것 때문에 말을 하니 숙원(淑媛)에 봉하라."
하니, 이에 호조(戶曹)에서 전답과 집 등 여러 가지 값을 한결같이 유 숙원(劉淑媛)의 예(禮)에 따라 수송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1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註 274]규목(樛木)의 은혜 : 규목은 《시경(詩經)》 편명으로, 이 시는 후비(后妃)의 덕이 아랫사람에게 미치고 질투심이 없어 여러 후궁이 그 덕을 기뻐하여 지은 시라 함.
○上下備忘曰: "尙宮朴氏之同在嬪御, 殆近十年。 去秋後宮封爵之日, 內殿特推《樛木》之惠, 以一體封爵之意, 縷縷爲言, 而以其未有就館之期, 難之矣。 今已有身, 而內殿又以此言之, 其封爲淑媛。" 於是, 戶曹輸送田宅諸價, 一如劉淑媛例。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1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