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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9월 15일 병술 2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조양·아악·악장 등에 관한 형조 참판 이봉징의 상소문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봉징(李鳳徵)이 상소하여 조양(操養)의 요체를 대략 논하고, 이어 말하기를,

"공자(孔子)께서 말하기를, ‘하루라도 극기 복례(克己復禮)194) 하면 온 천하(天下)가 그 인(仁)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욕(私欲)을 제거하는 것은 복례(復禮)의 근본이고, 복례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국자감(國子監)으로 있을 적에, 성전(聖殿)의 아악(雅樂)이 잔결(殘缺)된 것과 무향(廡享) 작호(爵號)의 잘못된 점을 말했었는데, 그 후에 또 종신(宗臣)의 상소로 인하여 옥책(玉冊)의 수의(收議)가 빠졌다는 명(命)이 있었습니다. 신이 또다시 청묘(淸廟)195) 의 악장(樂章) 순서와 조리가 맞지 않음을 진달하니, 혹은 품처(稟處)하라고 비답하고 혹은 춘관(春官)에서 거행하라고 윤허(允許)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어도 마침내 바로잡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갑술년196) 여름에 성상의 큰 처분(處分)197) 이 있음을 듣고 한두 사람의 친구에게 말하기를, ‘강호(降號)할 적에 과연 고전(古典)을 널리 상고하고 여러 의논을 골고루 채택했는가? 6년 동안 국모(國母)의 자리에 있던 분을 도리어 후궁(後宮)의 서열보다 뒤에 있게 한다면 그 신중하게 고찰해야 하는 절차가 없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어 들으니,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절목(節目)을 받들어 올린다는 등의 말이 장주(章奏)에 나왔으나, 모두 중단하고 쓰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어(移御)하는 날에 이르러서도, 의물(儀物)이 초초(草草)하여 특별한 것이 없다는, 길에서 전하는 말들이 일분(一分) 근사한 것이고 보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신의 상소를 빈청(賓廳)에 내려서 대신(大臣)·육경(六卿)·삼사(三司)와 함께 의논하여 예에 맞게 해서 쓰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 끝부분에서 말한 것은 지금 함께 의논할 일이 없다."

하였다. 대개 이봉징의 상소는 실로 일찍이 시험해보기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그 또한 통분하다. 그러나 좀더 높이 받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윤지완(尹趾完)에게서 처음 발의된 것인데, 저 이봉징은 또 무엇을 탓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04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註 194]
    극기 복례(克己復禮) : 사욕을 버리고 예를 따른다는 말. 여기서 극기(克己)는 사욕을 극복한다는 뜻이고, 복례(復禮)는 예로 돌아가는 것. 즉 원칙에 맞게 한다는 뜻으로,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
  • [註 195]
    청묘(淸廟) : 종묘.
  • [註 196]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197]
    처분(處分) :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강호(降號)를 말함.

○刑曹參判李鳳徵上疏, 略論操養之要, 仍曰:

孔子曰: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 蓋去私者, 復禮之本, 復禮者, 爲邦之本。 臣嘗廁國子, 言聖殿雅樂之殘缺, 廡享爵號之誤塡, 其後又以宗臣疏, 有缺玉冊收議之命。 臣又陳 淸廟樂章失序奪倫, 則或批稟處, 或許春官擧行, 而側耳累年, 終未有釐正之擧。 且於甲戌夏, 聞有聖上大處分, 語一二知舊曰: "降號之際, 果遍考古典, 博採群議否? 使六年母臨之尊, 反居後宮之列, 則其可無審愼之節歟?" 繼聞大臣、諸臣, 以節目供奉等語, 發之章奏, 皆寢不用, 及今移御之日, 儀物草草無別。 道路傳說, 一分近似, 則不其未安乎? 乞下臣疏於賓廳, 命大臣、六卿、三司雜議之, 得禮之中而用之。

答曰: "疏末所陳, 今無雜議之事也。" 蓋鳳徵之疏, 實出嘗試之計, 其亦痛矣。 然稍加供奉之論, 初發於尹趾完, 彼鳳徵又何足誅哉?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04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