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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9월 11일 임오 4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시지에 쓰는 종이 품질이 좋지 않다고 종이 가게 주인을 곤장 때린 형조의 관원을 파직하기로 하다

헌납(獻納) 유명웅(兪命雄)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시험 보일 때에 품질이 좋은 종이를 쓰지 말라는 일로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조(刑曹)에서는 분아(分兒)187) 의 정초(正草) 종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종이 가게 주인을 잡아다가 곤장까지 때렸습니다. 청컨대 해당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을 모두 파직(罷職)시키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추국(推鞫)하라 하였다. 또다시 한성부(漢城府)에서도 가게 주인에게 곤장 때린 일을 거론하여 일제히 파직시키고 추국하기를 청하니, 또 윤허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언강(李彦綱)·참의(參議) 강선(姜銑)·좌윤(左尹) 권시경(權是經) 등이 마침내 파직되었는데, 임금이 함사(緘辭)188) 를 읽고서, 당상관(堂上官)은 간여된 바가 없다고 하여 모두 서용(敍用)하라 명하고, 또 이언강의 동지사(冬至使)의 직임을 그대로 두라고 명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0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註 187]
    분아(分兒) : 관에서 벼슬아치에게 나누어주는 물품.
  • [註 188]
    함사(緘辭) : 관원이 자신의 과실(過失)에 대해 사실의 내용을 서면으로 올리는 봉서(封書).

○獻納兪命雄啓曰: "朝家以試紙勿用好品事, 嚴明申勑, 而刑曹因分兒正草紙品不好, 推捉廛人, 至於杖治。 請當該堂上、郞廳, 竝罷職。" 上命先罷後推。 又論漢城府, 亦有杖治廛人之擧, 請一體罷推, 又允之。 刑曹判書李彦綱、參議姜銑、左尹權是經遂坐罷, 上覽緘辭, 以爲堂上無所干預, 命竝敍用, 又命仍彦綱冬至使之任。


  • 【태백산사고본】 35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0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