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8월 2일 계묘 2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궁인 유씨를 봉하여 숙원으로 삼도록 명하다
궁인(宮人) 유씨(劉氏)를 봉(封)하여 숙원(淑媛)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이어 호부(戶部)에 명령하여 전장(田莊)을 살 값으로 은(銀) 4천 냥(兩), 용도(用度)에 첨거하여 보낼 콩 1백 석(石), 궁방(宮房)의 값으로 쓸 은 2천 냥을 수송(輸送)하게 했다. 대개 이 때 나라의 저축이 고갈되고 민생이 계속 곤궁했으나, 후궁(後宮)의 전택 매입에 소요되는 값이 6천 금(金)에 이르니, 식자들이 근심하고 한탄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9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