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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8월 2일 계묘 2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궁인 유씨를 봉하여 숙원으로 삼도록 명하다

궁인(宮人) 유씨(劉氏)를 봉(封)하여 숙원(淑媛)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이어 호부(戶部)에 명령하여 전장(田莊)을 살 값으로 은(銀) 4천 냥(兩), 용도(用度)에 첨거하여 보낼 콩 1백 석(石), 궁방(宮房)의 값으로 쓸 은 2천 냥을 수송(輸送)하게 했다. 대개 이 때 나라의 저축이 고갈되고 민생이 계속 곤궁했으나, 후궁(後宮)의 전택 매입에 소요되는 값이 6천 금(金)에 이르니, 식자들이 근심하고 한탄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9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命封宮人劉氏淑媛。 仍命戶部, 輸送田庄買得價銀四千兩、用度添補豆一百石、宮房價銀二千兩。 蓋是時國儲蕩竭, 民生顚連, 而後宮田宅之價, 多至六千金, 識者憂歎。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9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