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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5월 6일 기묘 2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시독관 이희무가 민간에서 몰래 돈을 주조하는 폐단을 아뢰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이희무(李喜茂)가 상주하기를,

"전폐(錢幣)는 곧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전화(錢貨)는 크고 작음이 각각 그 제도가 있는데, 근래에 점점 잡스럽고 뒤섞여 당초의 모양과 비교하여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는 단지 관에서 주조(鑄造)한 것도 처음과 같이 못할 뿐 아니라, 반드시 민간에서 몰래 주조하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엄중히 금지 단속하면 거의 값이 떨어지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며, 또 법을 범하는 것을 막는 방법도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당시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여 사주(私鑄)가 매우 많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잡스럽고 뒤섞임이 날로 더 심해지고 가치가 더욱 떨어졌으므로, 이희무(李喜茂)가 마침내 엄금하기를 청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93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御晝講。 侍讀官李喜茂奏: "錢幣, 乃國中通行之貨。 錢之大小, 各有其制, 近來漸至淆雜, 比當初樣子頓異。 此不但公鑄之不能如初, 亦必由於盜鑄之致。 自今爲始, 嚴加禁斷, 則庶可無直賤之弊, 亦且爲防奸之道。" 上令該廳稟處。 時, 國綱解弛, 私鑄狼藉, 由是淆雜日甚, 價直益賤, 故喜茂遂請嚴禁。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93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