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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2권, 숙종 24년 1월 13일 기축 1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충청도 감진 어사 민진원이 곡식과 포의 교환 무역 등 10여 조목을 진달하다

충청도 감진 어사(忠淸道監賑御史) 민진원(閔鎭遠)이 사조(辭朝)하자,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면유(勉諭)하였다. 민진원이 곡식과 포(布)를 교환 무역하는 것과 권분(勸分)019)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 등 10여 조목을 진달하자, 임금이 많은 것을 윤허하였다. 또 수령(守令) 및 간교한 아전(衙前)으로서 진휼(賑恤)할 밑천을 훔친 것이 쌀 10석 이상 돈 50냥 이상인 자는 기민(飢民)을 모아놓고 바로 효시(梟示)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8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구휼(救恤)

  • [註 019]
    권분(勸分) : 지방 수령(守令)이 관내(管內)의 부자에게 권하여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하도록 하는 일.

○己丑/忠淸道監賑御史閔鎭遠辭朝, 上引見勉諭。 鎭遠陳換貿穀布、勸分施賞等十餘條, 上多許之。 又請守令及奸吏, 偸竊賑資米過十石、錢過五十兩以上者, 聚集飢民, 直爲梟示,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8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