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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1권, 숙종 23년 12월 2일 무신 1번째기사 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영남의 면포를 쌀을 대신하여 쇄마 등의 값으로 활용하게 하다

사수(死囚)의 초복(初覆)을 행하였다. 영의정 유상운이 아뢰기를,

"영남(嶺南)의 면포(綿布) 1백 동(同)을 도내(道內)의 바닷가 고을의 대동법(大同法)에 의해 쌀로 환산하여 바쳐야 할 곳에다 나누어 주고, 면포로써 쌀을 대신하여 쇄마(刷馬) 등의 값으로 활용하게 하고, 유치(留置)시켜 둔 저치미(儲置米)는 봄이 되거든 바치도록 하여 명년 봄의 선혜청(宣惠廳) 용도(用度)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호남(湖南)의 면포 1백 동도 영남의 방법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민진장(閔鎭長)양호(兩湖)336) 의 각종의 쌀과 경기 감영(京畿監營)의 각기 쓰이는 쌀값을 모두 신해년337) 의 예(例)에 의거하여 재량해서 감해 주도록 청하니, 그것도 그대로 따랐다. 대사간(大司諫) 한성우(韓聖佑)이의만(李宜晩)의 상소 가운데 이른바 이씨(李氏) 성(姓)을 가진 사람의 일을 추핵(推覈)하기를 논청(論請)하고, 이어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을 아직 조사해 내지 못한 것으로 형조(刑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郞廳)을 추고(推考)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7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정론-정론(政論) / 구휼(救恤)

  • [註 336]
    양호(兩湖) : 호서(湖西)와 호남(湖南).
  • [註 337]
    신해년 : 1671 현종 12년.

○戊申/行死囚初覆。 領議政柳尙運曰: "嶺南綿布百同, 分給道內沿海邑大同作米處, 使以布代米, 用之於刷馬等價, 其留儲米, 趁春上納, 以爲明春宣惠廳用度。 湖南綿布百同, 亦依嶺南爲之何如?" 上從之。 刑曹判書閔鎭長請兩湖各樣米、畿營各需米價, 竝依辛亥年例裁減, 亦從之。 大司諫韓聖佑, 以李宜晩疏中所云姓人事, 論請推覈, 仍以姓人尙未査出, 請推考刑曹堂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7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정론-정론(政論)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