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7월 13일 신묘 1번째기사
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이상화가 익릉의 화소안에 남이 모르게 암장하였으므로 과죄하다
헌부(憲府)에서 아뢰기를,
"서울에 살고 있는 상한(常漢) 이상화(李尙華)가 익릉(翼陵)의 화소(火巢) 안에 투장(偸葬)251) 하였으니, 청컨대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하고, 기한을 정하여 파서 옮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6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註 251]투장(偸葬) : 남이 모르게 암장(暗葬)함.
○辛卯/憲府啓曰: "京居常漢李尙華, 偸葬翼陵火巢內。 請令攸司依律科罪, 刻期掘移。"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6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