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31권, 숙종 23년 5월 25일 갑진 2번째기사 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궁궐 안의 불교 숭상하는 자를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다

부교리(副校理) 조태채(趙泰采), 부수찬(副修撰) 민진형(閔震炯)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들으니, 서교(西郊)에서 승도(僧徒)가 홍제교(弘濟橋)의 화주승[化主]이라 일컬으며 관사(館舍)에서 재(齋)를 베풀고 불상을 걸어두자 승니(僧尼)가 모여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왕성(王城)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모여 공가(公家)199) 의 건물 가운데서 부처에게 공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들으니, 불회(佛會)200) 를 연 외에도 인좌(引坐)201) 하는 자가 궁인(宮人)이라 일컬으며, 애를 쓰는 자가 궁례(宮隷)202) 라고 일컬었는데, 포도청의 나졸(邏卒)들이 주위에서 못하게 하였지만, 식견이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서로 전하여 궁궐 안에서도 더러 숭상하며 받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분명하게 조사하지 않는다면 중외(中外)의 의혹을 풀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조사해내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국가에서 이단(異端)을 숭상하며 신임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어찌 궁액(宮掖)203) 에서 알 수 있는 것이겠는가? 식견이 없는 여인(女人)과 사리에 어두운 궁례(宮隷)가 들은 대로 앞을 다투어 감으로 이루어진 데에 지나지 않으니, 당연히 대내(大內)에서 조사하여 다스리게 할 것이며, 궁례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장형(杖刑)을 집행하게 하고, 포도 대장(捕盜大將)도 추고하게 하라."

하였다. 지평(持平) 최중태(崔重泰)도 상소하여 이 일을 논하니, 임금이 이미 옥당(玉堂)에 유시하였다는 것으로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6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註 199]
    공가(公家) : 관아를 가리킴.
  • [註 200]
    불회(佛會) : 불사(佛事).
  • [註 201]
    인좌(引坐) : 도사(導師)를 설법하는 자리로 인도함.
  • [註 202]
    궁례(宮隷) : 각 궁에 딸려 있던 하인.
  • [註 203]
    궁액(宮掖) : 궁궐.

○副校理趙泰采、副修撰閔震炯等上箚曰:

聞西郊僧徒, 稱以弘濟橋化主, 設齋館舍, 掛佛像, 僧尼坌集, 聚衆於王城至近之地, 供佛於公家廨宇之中。 又聞有佛會之外, 引坐者稱宮人, 奔走者稱宮隷, 捕廳邏卒周圍呵禁, 無識蚩氓相傳謂宮禁之內, 或有崇奉之事。 若不明覈, 無以解中外之惑。 願命有司, 査出科罪。

答曰: "國家無崇信異端之事, 此等誑惑, 豈宮掖所知? 不過無識女人、迷劣宮隷, 隨聞奔波之致, 當自內査治, 而宮隷, 令攸司決杖, 捕盜大將, 亦爲推考。" 持平崔重泰亦上疏, 論此事, 上以已諭于玉堂答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6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