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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1권, 숙종 23년 2월 30일 신해 1번째기사 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유랑하는 거지의 무리를 여러 섬으로 보내어 구제하도록 하다

당시 유랑하는 거지의 무리가 모여서 도둑질을 하므로, 여염(閭閻)에서 편치 못했는데, 옥당(玉堂)의 관원 조태채(趙泰采)정제태(鄭齊泰)가 경연(經筵)에서 아뢰어 도성(都城) 밖으로 내보내도록 청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세화(李世華)가 상소하여 기내(畿內)의 바닷가 여러 섬으로 내보내어 변장(邊將)과 감관(監官)으로 하여금 쌀죽[米粥]을 쑤어 나누어 먹이도록 해서 도성의 피해도 없애고, 겸하여 구제해 살리는 방법으로도 삼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5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구휼(救恤)

    ○辛亥/時, 流丐之徒, 屯聚爲盜, 閭閻不寧, 玉堂官趙泰采鄭齊泰, 筵白請出送城外。 至是, 刑曹判書李世華, 疏請出送畿內沿海諸島, 使邊將監官, 分饋米粥, 以除都城之害, 兼爲濟活之道,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5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