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10월 27일 경술 2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숙휘 공주의 졸기
숙휘 공주(淑徽公主)가 졸(卒)하였다. 공주는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셋째 딸인데,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에게 하가(下嫁)하였다가 일찍 홀로 되고, 또 아들을 잃었으므로 슬픔이 병이 되어 졸하였다. 임금이 몹시 슬퍼하여 규례대로 예장(禮葬)하고, 각사(各司)의 관원이 친히 상수(喪需)를 공납(供納)하고 3년 동안 녹(祿)을 주게 하고, 특별히 승지(承旨)를 보내어 조문(弔問)하도록 명하였다. 임금과 왕세자가 거애(擧哀)하여야 하나, 임금이 바야흐로 미령하고 세자가 어리므로 우선 멈추고, 다음달 열흘날 이전에 날을 가려 친림(親臨)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3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