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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10월 27일 경술 2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숙휘 공주의 졸기

숙휘 공주(淑徽公主)가 졸(卒)하였다. 공주는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셋째 딸인데,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에게 하가(下嫁)하였다가 일찍 홀로 되고, 또 아들을 잃었으므로 슬픔이 병이 되어 졸하였다. 임금이 몹시 슬퍼하여 규례대로 예장(禮葬)하고, 각사(各司)의 관원이 친히 상수(喪需)를 공납(供納)하고 3년 동안 녹(祿)을 주게 하고, 특별히 승지(承旨)를 보내어 조문(弔問)하도록 명하였다. 임금과 왕세자가 거애(擧哀)하여야 하나, 임금이 바야흐로 미령하고 세자가 어리므로 우선 멈추고, 다음달 열흘날 이전에 날을 가려 친림(親臨)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3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

    淑徽公主卒。 主, 孝宗大王第三女也。 下嫁寅平尉 鄭齊賢, 早寡, 又收子, 悲哀成疾卒。 上震悼, 命依例禮葬, 各司官親供喪需, 限三年給祿, 特遣承旨致弔。 上及王世子當擧哀, 而上方未寧, 世子沖幼故, 姑停, 命於開月旬前, 擇日親臨。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3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