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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9월 2일 을묘 3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동평군 이항을 임창군 이혼으로 갈고, 강도의 개색미는 반만 거두도록 하다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진장(閔鎭長)이 청대(請對)하였다. 윤지선이 말하기를,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의 병이 위중하니, 인조(仁祖) 때의 전례에 따라 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만 연경(燕京)에 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뒤에 윤지선이 또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선조(先朝) 임자년170) 정사(正使)가 사조(辭朝)한 뒤에 아비의 상(喪)을 만났는데, 급히 다른 사신을 차출하여 보냈다 하니, 지금도 다른 사신을 차출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니, 드디어 임창군(臨昌君) 이혼(李焜)으로 갈음하여 차출하였다. 민진장이 강도(江都)의 개색미(改色米)171) 와 도민(都民)의 조곡(糶穀)은 다 반만 거두어들이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3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외교-야(野) / 구휼(救恤)

    [註 170] 선조(先朝) 임자년 : 1672 현종 13년.[註 171] 개색미(改色米) :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도중 수침(水沈)된 경우에 그 수침미(水沈米)를 지방민(地方民)에게 나누어 주고 대신 바꾼 곡식.

○左議政尹趾善、兵曹判書閔鎭長請對。 趾善言: "東平君 病重, 請依仁祖朝例, 只令副使、書狀赴。" 從之。 後趾善又箚言:

先朝壬子, 正使辭朝後, 遭父喪, 急差他使追送云。 今亦當差送他使。

遂以臨昌君 代差。 鎭長請江都改色米及都民糴穀, 皆折半收捧,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3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외교-야(野)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