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8월 22일 을사 2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예조에서 벌받은 유생이 정시·알성시에 나가는 것을 금하도록 복계하다
예조(禮曹)에서 오도일(吳道一)이 아뢴 바 벌받은 유생(儒生)에게 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는 일을 복계(覆啓)하기를,
"정시·알성시에는 사관(四館)에서 녹명(錄名)하는 일이 없으므로, 사자(士子)로서 벌받은 자가 혹 무릅쓰고 나아가기도 하나, 본디 국가에서 나아가도록 허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유생이 벌을 무릅쓰고 부거(赴擧)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사풍(士風)을 면려(勉勵)하는 도리가 아니니, 전의 성교(聖敎)대로 나아가도록 허가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3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禮曹以吳道一所啓, 被罰儒生許赴庭試、謁聖事, 覆啓言: "庭試、謁聖, 無四館錄名之事, 故士子之被罰者, 雖或冒赴, 本非朝家之許赴。 今乃許儒生冒罰赴擧, 非礪士風之道, 請依前聖敎, 勿令許赴。" 允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3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