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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5월 12일 정묘 4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금부에서 김두명·김경·윤세기 등의 처벌에 관해 아뢰다

금부(禁府)에서 전 승지(承旨) 김두명(金斗明)·김경(金澋)은 고신(告身)을 삭탈(削奪)하고, 윤세기(尹世紀)는 현임(現任)을 해면하고 달리 서용(敍用)하여야 한다고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2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禁府前承旨金斗明金澋奪告身, 尹世紀解見任別敍。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2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