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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4월 30일 을묘 1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당해 승지를 나문하게 하다

장적을 미처 살펴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명하여 당해 승지(承旨) 【윤세기(尹世紀)이다.】 를 나문(拿問)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20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호구-호적(戶籍)

    ○乙卯/以帳籍未及考出, 特命拿問當該承旨。 【尹世紀。】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20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