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4월 30일 을묘 1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당해 승지를 나문하게 하다
장적을 미처 살펴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명하여 당해 승지(承旨) 【윤세기(尹世紀)이다.】 를 나문(拿問)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20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호구-호적(戶籍)
○乙卯/以帳籍未及考出, 特命拿問當該承旨。 【尹世紀。】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20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