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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9권, 숙종 21년 12월 10일 무술 5번째기사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어영청에서 10삭에 한하여 주전하기를 계청하니 윤허하다

어영청(御營廳)에서 10삭(朔)에 한하여 주전(鑄錢)하기를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한번 돈을 발행한 뒤로부터 그 무역(貿易)의 편리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써서 재물을 절용(節用)하는 길을 알지 못하니 해(害)가 하나이고, 상업(商業)을 숭상하는 풍속이 날로 성(盛)하여서 농민이 병드니 해가 둘이고, 향곡(鄕曲)의 토호(土豪)가 봄의 곡식이 귀한 때를 당하여 곡식으로 돈을 바꾸어 빈호(貧戶)에게 빌려 주고 가을에 이르러 그 원리금(元利金)을 취하여 도로 곡식을 바꾸니, 부호(富戶)는 이것으로써 앉아서 5,6배(倍)의 이익을 거두고 빈호는 더욱 지탱하지 못하니 해가 셋이다. 대저 돈을 발행하자는 의논이 비로소 이원익(李元翼)김육(金堉)에게서 나와서 마침내 김육(金堉)의 손자 김석주(金錫胄)가 당국(當局)한 날에 시행하여졌는데, 이때에 흉년들어 재물이 궁핍하니, 호조(戶曹) 및 각 군문(軍門)이 날로 주전(鑄錢)하여 재용(財用)을 늘리는 길로 삼고, 민생(民生)이 이로 인하여 더욱 곤궁하여짐을 생각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근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04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御營廳啓請限十朔鑄錢, 上允之。 一自行錢之後, 以其貿遷之便也, 人輕用之, 而不知節財之道, 則害一也, 逐末之俗日盛, 而農民病則害二也, 鄕曲土豪, 當靑苗穀貴之時, 以穀貿錢, 假貸貧戶, 及秋而取其子母息, 還以換穀, 富戶以此坐收五六倍之利, 而貧者益不能支, 則害三也。 蓋行錢之議, 始出於李元翼金堉, 而卒行於之孫錫冑當局之日。 是時年凶財匱, 戶曺及各軍門, 日以鑄錢, 爲長財用之道, 而不念民生之因此益困, 人皆憂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2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04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