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29권, 숙종 21년 12월 10일 무술 5번째기사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어영청에서 10삭에 한하여 주전하기를 계청하니 윤허하다
어영청(御營廳)에서 10삭(朔)에 한하여 주전(鑄錢)하기를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한번 돈을 발행한 뒤로부터 그 무역(貿易)의 편리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써서 재물을 절용(節用)하는 길을 알지 못하니 해(害)가 하나이고, 상업(商業)을 숭상하는 풍속이 날로 성(盛)하여서 농민이 병드니 해가 둘이고, 향곡(鄕曲)의 토호(土豪)가 봄의 곡식이 귀한 때를 당하여 곡식으로 돈을 바꾸어 빈호(貧戶)에게 빌려 주고 가을에 이르러 그 원리금(元利金)을 취하여 도로 곡식을 바꾸니, 부호(富戶)는 이것으로써 앉아서 5,6배(倍)의 이익을 거두고 빈호는 더욱 지탱하지 못하니 해가 셋이다. 대저 돈을 발행하자는 의논이 비로소 이원익(李元翼)과 김육(金堉)에게서 나와서 마침내 김육(金堉)의 손자 김석주(金錫胄)가 당국(當局)한 날에 시행하여졌는데, 이때에 흉년들어 재물이 궁핍하니, 호조(戶曹) 및 각 군문(軍門)이 날로 주전(鑄錢)하여 재용(財用)을 늘리는 길로 삼고, 민생(民生)이 이로 인하여 더욱 곤궁하여짐을 생각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근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04면
- 【분류】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