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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9권, 숙종 21년 9월 30일 기축 2번째기사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대신·비국의 여러 제신과 주전, 궁장 사여, 도적 발호, 진휼 문제를 의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이 상평청(常平廳)으로 하여금 1년을 한하여 4, 50만 냥(兩)을 주전(鑄錢)하여 재감(裁減)의 대신으로 충당키를 청하고, 또 영동(嶺東)의 주전의 청을 막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세화(李世華)가 말하기를,

"궁장(宮庄)의 사여(賜與)한 일은 대계(臺啓)를 인하여 품처(稟處)의 명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별달리 사핵(査覈)의 일이 없고, 절수(折受)를 사여(賜與)로 변작(變作)한 것은 극히 옳지 않으니, 대계(臺啓)에 의하여 혁파(革罷)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의 말은 그 뜻이 매우 좋다. 무진년344) 이후로 절수된 것을 사여로 옮겨 들어간 것은 모두 내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유상운이 또 중외(中外)에 도적이 치성(熾盛)함을 가지고 토포사(討捕使)를 죽산(竹山)에 가설(加設)하고, 강원도 토포사(江原道討捕使)도 또한 도신(道臣)에게 물어서 한 곳을 가설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제도(諸道)의 진정(賑政)이 바야흐로 급함을 가지고 수령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명하여 즉시 구전(口傳)으로 차출(差出)하여서 발송(發送)을 최촉(催促)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96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금융-화폐(貨幣) / 사법-치안(治安) / 농업(農業) / 구휼(救恤)

○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柳尙運, 請令常平廳, 限一年鑄錢四五十萬兩, 以充裁減之代, 又請防嶺東鑄錢之請, 上竝從之。 戶曹判書李世華曰: "宮庄賜與事, 因臺啓有稟處之命矣。 此事別無査覈之事。 折受之變作賜與, 極爲不可, 依臺啓革罷宜矣。" 上曰: "臺臣之言, 其意甚好。 戊辰以後, 折受之移入賜與者, 盡爲出給可也。" 尙運又以中外盜賊之熾盛, 請加設討捕使於竹山, 江原道討捕使亦問於道臣而加設一處, 上從之。 上以諸道賑政方急, 守令有闕者,命卽口傳差出, 催促發送。


  • 【태백산사고본】 31책 2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96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금융-화폐(貨幣) / 사법-치안(治安) / 농업(農業)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