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비국의 여러 제신과 주전, 궁장 사여, 도적 발호, 진휼 문제를 의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이 상평청(常平廳)으로 하여금 1년을 한하여 4, 50만 냥(兩)을 주전(鑄錢)하여 재감(裁減)의 대신으로 충당키를 청하고, 또 영동(嶺東)의 주전의 청을 막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세화(李世華)가 말하기를,
"궁장(宮庄)의 사여(賜與)한 일은 대계(臺啓)를 인하여 품처(稟處)의 명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별달리 사핵(査覈)의 일이 없고, 절수(折受)를 사여(賜與)로 변작(變作)한 것은 극히 옳지 않으니, 대계(臺啓)에 의하여 혁파(革罷)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의 말은 그 뜻이 매우 좋다. 무진년344) 이후로 절수된 것을 사여로 옮겨 들어간 것은 모두 내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유상운이 또 중외(中外)에 도적이 치성(熾盛)함을 가지고 토포사(討捕使)를 죽산(竹山)에 가설(加設)하고, 강원도 토포사(江原道討捕使)도 또한 도신(道臣)에게 물어서 한 곳을 가설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제도(諸道)의 진정(賑政)이 바야흐로 급함을 가지고 수령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명하여 즉시 구전(口傳)으로 차출(差出)하여서 발송(發送)을 최촉(催促)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96면
- 【분류】재정-상공(上供) / 금융-화폐(貨幣) / 사법-치안(治安) / 농업(農業) / 구휼(救恤)
- [註 344]무진년 : 1688 숙종 14년.
○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柳尙運, 請令常平廳, 限一年鑄錢四五十萬兩, 以充裁減之代, 又請防嶺東鑄錢之請, 上竝從之。 戶曹判書李世華曰: "宮庄賜與事, 因臺啓有稟處之命矣。 此事別無査覈之事。 折受之變作賜與, 極爲不可, 依臺啓革罷宜矣。" 上曰: "臺臣之言, 其意甚好。 戊辰以後, 折受之移入賜與者, 盡爲出給可也。" 尙運又以中外盜賊之熾盛, 請加設討捕使於竹山, 江原道討捕使亦問於道臣而加設一處, 上從之。 上以諸道賑政方急, 守令有闕者,命卽口傳差出, 催促發送。
- 【태백산사고본】 31책 2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96면
- 【분류】재정-상공(上供) / 금융-화폐(貨幣) / 사법-치안(治安) / 농업(農業)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