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참의 이징명이 양주의 사우에 이단상을 복계하는 일을 상소하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이징명(李徵明)이 상소하기를,
"본조(本曹)의 판서(判書) 박태상(朴泰尙)이 서원(書院)을 첩설(疊設)하는 폐해를 남김없이 말하고, 연석(筵席)에서 청하는 것을 일체 금지시켰으니,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해를 깊이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건립된 서원에다 추배(追配)하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일찍이 설립되어 이미 사액(賜額)한 곳은 새로 설립하는 서원과는 다름이 있고, 공역(功役)의 허비나 모입(募入)의 해(害)가 없으니, 진실로 후래에 명현(明賢)을 추배(追配)하는 일에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경기의 유생(儒生) 이세위(李世瑋) 등이 고(故)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수항(金壽恒)·고(故)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민정중(閔鼎重)·고(故) 부제학(副題學) 이단상(李端相), 이 세 신하를 양주(楊州)의 석실(石室)에 있는 선정신(先正臣)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의 사우(祠宇)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대개 양주(楊州)는 바로 세 신하의 고향(故鄕)이고, 세 신하의 지업(志業)과 덕행(德行)은 당세에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상의 경우는 신이 어려서부터 사사(師事)하여 친히 가르침을 받던 분으로서, 지금 많은 선비들의 청에 대해 마땅히 곧바로 복계(覆啓)하여야 하는데도, 신이 감히 동료들과 같이 의계(議啓)하지 못할 점이 있어 이에 감히 대강 천견(淺見)을 진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7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辛丑/禮曺參議李徵明上疏曰:
本曹判書朴泰尙, 極言書院疊設之弊, 筵請一倂禁止, 可謂深知今日之痼弊, 而至於舊建書院追配一款, 不爲擧論。 大槪曾所設立, 已爲賜額之處, 則與新設院宇有異, 旣無功役之費, 募入之害, 固不妨於後來名賢之追配。 京畿儒生李世瑋等, 請以故領敦寧府事金壽恒、故判中樞府事閔鼎重、故副提學李端相三臣, 配享於楊州之石室先正臣文忠公 金尙容、文正公 金尙憲之祠宇。 蓋楊州卽三臣桑榟之鄕, 而三臣志業德行, 爲模楷當世也。 至於端相, 則臣自幼師事親(灸)〔炙〕 , 今於多士之請, 宜卽覆啓, 而臣有不敢與右僚同爲議啓者, 玆敢略陳淺見。"
上令該曹稟旨擧行。
- 【태백산사고본】 30책 2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7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