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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8권, 숙종 21년 3월 26일 정해 2번째기사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심사명 등이 송시열을 도봉 서원에 합향하라는 명을 거두길 청하니 유배시키다

호남(湖南) 사람 심사명(沈思溟)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도봉 서원(道峯書院)에 합향(合享)하라는 분부을 회수할 것을 청하였는데, 말이 추악하고 패리(悖理)하니 임금이 먼 곳에 유배시키라고 명하였다. 도봉 서원은 바로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를 제사지내는 곳이다. 송시열이 복관(復官)·신원(伸冤)된 이후에 많은 선비들의 의론이, ‘두 분 현인의 덕업(德業)과 피화(被禍)한 사적이 서로 같다.’고 하여, 드디어 송시열을 합향하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심사명이 흉악한 상소를 올렸는데, 참소한 간인(奸人)들의 말을 주워모아 장황하게 추잡한 욕을 하며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다. 하나는 ‘예법을 무너뜨리고 왕통(王統)을 어지럽혀 군부(君父)를 깎아 내렸다.’는 것이고, 하나는 ‘사당(私黨)을 많이 수립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정사를 해쳤다.’는 것이며, 하나는 ‘어진 사람을 투기하고 유능한 사람을 미워하여 사류(士類)를 일망타진했다.’는 것이었다. 끝부분에 가서 또 말하기를,

"조광조(趙光祖)의 밝으신 영령(英靈)이 응당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며, 송시열도 또한 어찌 두렵고 불안한 뜻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승지 이광하(李光夏)가 진계(陳啓)하여 조정을 경시하고 공론을 능멸한 죄상을 낱낱이 논변하니, 임금이 그 상소를 들여보내라 명하고, 이내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편파적이고 사특한 무리는 엄중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김해(金海)로 유배시키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湖南人沈思溟等上疏, 請收先正臣宋時烈合享道峰書院之命, 而辭語醜悖, 上命遠配。 道峰書院, 卽文正公 趙光祖俎豆之所也。 宋時烈復官伸冤之後, 多士之議以爲, 兩賢德業及被禍事跡相類, 遂請以時烈合享。 至是, 思溟投進凶疏, 掇拾譖奸之語, 張皇醜辱, 無所不至。 一則曰壞禮亂統, 貶降君父; 一則曰廣樹私黨, 病國害政; 一則曰妬賢嫉能, 網打士類。 末又曰: "趙光祖不昧之英靈, 應有不屑之心, 而時烈亦豈無怵惕不安之意乎?" 承旨李光夏陳啓, 備論其輕朝廷蔑公議之狀, 上命入其疏, 仍下敎曰: "如此詖邪之輩, 不可不痛懲。" 遂配金海


  • 【태백산사고본】 30책 2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