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28권, 숙종 21년 3월 21일 임오 6번째기사
1695년 청 강희(康熙) 34년
일본 대마 도주 평의륜이 사망하자, 준례에 따라 사례하다
일본(日本) 대마 도주(對馬島主) 평의륜(平義倫)이 사망하였다. 도중(島中)에서 차왜(差倭)089) 를 보내어 부고(訃告)를 전하고, 이내 평의륜이 죽을 무렵에 쓴 서찰(書札)과 예조(禮曹)에 올리는 물품 등을 바치니, 조정에서 준례에 따라 물건을 보내어 사례하였다. 대개 종전부터 대마 도주가 죽으면 도중(島中)에서 반드시 죽을 무렵에 편지를 남겨두었다고 일컬으면서, 부고를 가져오는 편에 부쳐보내 은근한 정의를 표하는 것이 하나의 준례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71면
- 【분류】외교-왜(倭)
- [註 089]차왜(差倭) : 일본 관백(關伯)의 명령을 받아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우리 나라에 보내는 사자(使者). 그 임무의 내용에 따라 대차왜(大差倭)·별차왜(別差倭)·재판 차왜(裁判差倭)·호행 차왜(護行差倭) 등의 구별이 있음.
○日本 對馬島主平義倫死。 島中送差倭告訃, 仍致義倫臨死時書及餽物之呈禮曹者, 朝廷依例報謝。 蓋從前島主死, 則島中必稱臨死時有書, 而附送於告訃之行, 以致慇懃之意者, 例也。
- 【태백산사고본】 30책 2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71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