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27권, 숙종 20년 9월 28일 계사 1번째기사 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비국에서 전국의 재해를 보고하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올해는 서리와 우박으로 곡식의 손상이 특히 심한데, 연변(沿邊)은 혹은 가뭄이 들기도 하고 혹은 벌레가 생기기도 하여 피해가 한 가지만이 아니고, 서북(西北)에는 또한 큰 수해가 있었으니 급재(給災)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안·함경·경기·황해·강원·충청 6도는 벼와 무명을 전연 수확할 수 없는 데가 있고, 경상도전라도는 비록 곡식은 조금 익기는 했지만 또한 크게 손상된 곳이 있으니 아울러 도신(道臣)과 경차관(敬差官)에게 명하여 책에다 기록해서 올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4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농업-면작(綿作)

    ○癸巳/備局言: "今年霜雹, 損稼特甚, 沿海或旱或蟲, 其害不一。 西北又大水, 不可不許其災。 平安咸鏡京畿黃海江原忠淸六道, 禾稻木綿, 有全不收者。 慶尙全羅道, 穀雖稍熟, 亦有大損處, 則竝命道臣敬差官, 錄于冊以上。"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2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4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농업-면작(綿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