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 박세채가 별단의 계차 4본을 첨부한 차자를 올리다
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차자(箚子)를 올려 병으로 일을 맡아 볼 수 없음을 말하고, 별단(別單)의 계차(啓箚) 4본(本)을 첨부하여 올리며 살펴보고 채택하며, 이어 묘당(廟堂)에 내려 가부를 논하여 상제(相濟)할 것을 바랐다. 첫째는 ‘임금의 청납(聽納)을 넓히는 것’인데, 대개 성명(聖明)께서 지난날의 일을 징계삼아 앞으로의 도모를 신중하게 하기를 바란 것이고, 둘째는 ‘국체(國體)를 높이는 것’인데, 역시 성명에게 세상의 도의(道義)가 오륭(汚隆)을 깊이 살펴보아 재제(裁制)하기를 바란 것이고, 셋째는 ‘인심(人心)을 따르는 것인데, 역시 성명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깊이 살펴보아 짐작하기를 바란 것’이고, 넷째는 ‘당론(黨論)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역시 성명에게 사람의 쓰고 버림과 진퇴(進退)를 당색(黨色)으로 하지 말고 한결같이 현명(賢明) 여부를 중시할 것을 바란 것이었다. ‘임금의 청납을 넓히는 것’에서는 이르기를,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시사(時事)가 여러 번 바뀌어 주벌(誅罰)이 계속됨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궁궐 안은 큰 명분(名分)이 도치되고 조정에는 죄로 죽는 사람이 서로 잇달았습니다. 이번에 거룩한 국운(國運)이 다시 트이어 곤극(坤極)이 다시 임어(臨御)하시고, 이어 큰 고명(誥命)을 반포하여 전하의 마음속을 펴 보이시며, 뭇 소인들을 물리쳐 내쫓고 옛 신하들을 수습하여 불러들이셨으나, 이는 참으로 전하께서 본심이 정직하시어 천리(天理)에서 나온 일입니다. 전하께서 오늘날 하셔야 할 계책은 바로 마땅히 크게 경장(更張)하시게 된 기회로 인할 것이니, 마땅히 이치에 따라 하고 사심(私心)을 없애는 것을 법으로 삼으시고, 기어코 사람들을 차마 그대로 두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마 그대로 두지 못하는 인정(仁政)을 해 가신다면 임금의 도리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궁중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큰 명분은 비록 이미 분명하게 바로잡혔지만, 신구(新舊)가 변경된 다음에도 또한 더러 제대로 안정되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좌우의 복종(僕從)들이 비록 이미 수습되기는 했지만 그 중에는 또한 더러 반측(反側)하여 안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능히 중요한 곳에 있어서 개도(開導)하고 안정시켜 보호하며 예우(禮遇)와 공봉(供奉)을 잘 요량해서 넉넉하고 후하게 하여, 미미한 것들일망정 또한 지은 죄를 두려워하며 면목을 고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이외의 규문(閨門) 안의 일에 있어서도 내정의 말은 밖에 나가지 않고 의정의 말은 내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포저(苞苴)282) 가 통하지 않고 여알(女謁)이 행해지지 않도록 한다면, 이것이 궁중(宮中)을 처리하는 인(仁)인 것입니다. 또 조정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배척하여 벌을 주게 될 적에 있어서 죄가 작은 자는 귀양 보내고 죄가 큰 자는 베어 죽이는 법입니다. 특히 죄가 크고 악이 쌓이어 풀어줄 수 없는 자는 이른바 ‘온나라 사람이 모두들 죽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 진실로 논할 것이 없거니와, 그중에 더러 도리에 어그러지고 망령되게 잘못된 짓을 하다가 스스로 죄망에 걸리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언의(讞議)할 죄(罪)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소관(小官)으로서 능히 소장(疏章)을 올려 신하가 된 사람의 의리를 잃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는 비록 딴 죄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가벼운 것을 따라 하여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이외의 신하들에 있었던 조정 안에서 신구(新舊)나 대소(大小)를 논할 것 없이 오직 현명한 인재라면 가려서 임용(任用)해야 하고 조금도 편당을 짓게 하는 풍습은 없애야 할 것이니, 이는 조정을 처리해 가는 인(仁)입니다. 기사년283) 의 일은 전하께서 이미 잘못했음을 뉘우치셨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의향(意向)은 사람들이 바람에 쏠리듯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러 신하들이 대개 완악(頑惡)하고 둔하며 무식한 사람이 많아 이미 정색(正色)하고서 극력 간하지 못하였고, 또한 성명(聖明)께서는 비록 그러하시더라도 신자(臣子)가 된 자신으로서는 감히 졸급하게 예(禮)를 잃어버리는 짓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때로는 드디어 큰 죄에 걸렸습니다. 의리에 용서할 수 없고 일이 진실로 연유가 있는 것이었지만 자못 망민(罔民)284) 을 하는 무지(無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과연 전하께서 깊이 실정을 알아내서 잘 살펴서 처결하시어 무릇 언의(讞議)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한 반드시 옛적의 삼자(三刺)285) 하는 방법을 참작해서 하시고 오늘날 당론(黨論)의 뜻이 그 사이에 행해지지 않도록 하시며, 처벌의 경중(輕重)이 각각 그의 죄상에 합당하게 해 마침내 유형지휼(惟刑之恤)286) 에 부합되게 하신다면, 호생(好生)하는 덕과 천하에 공평하신 마음이 민중들에게 신임받지 않는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경신년287) 의 일은 역적을 다스리는 것을 위주한 것이기에 비록 과중하게 된 폐단이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할 말이 있겠지만, 기사년의 일은 편당(偏黨)하여 보복(報復)하기에 주력한 것이므로 마땅히 지나치게 되지는 않았어야 될 것이었는데, 그만 감히 천청(天聽)을 현혹하여 이기(異己)를 장살(杖殺)하였고, 원로 대신(元老大臣) 이하의 훈적(勳籍)에 든 여러 사람들이 그들에게 큰 살육(殺戮)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땅히 모두를 법대로 바로잡아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신이 앙갚음을 받게 된다는 의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임금이 나라 일을 해 가는 도리는 반드시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인(仁)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지난날의 잘못을 통렬하게 징계하여 후세의 법이 될 것을 길이 남겨야 하고, 칼을 쓰는 방법을 놓아두고서 축망(祝網)288) 한 법을 따르게 된 다음에야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알아차리게 되어 사람들을 차마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인정(仁政)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국체를 높이는 것’에서는 이르기를,
"이른바, ‘높인다는 것’은 임금된 분이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음으로써 조정을 바로 잡고, 조정을 바로잡음으로써 백관(百官)을 바로잡아 사기(邪氣)가 그 사이에 끼어 들지 않게 함입니다. 이와 반대가 되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갑인년289) 이후로 지금까지 21년 동안에 조정이 네 차례나 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반(宗班)이 대전(代奠)290) 하던 날 일어났고, 다음에는 척리(戚里)가 조정을 담당하게 되던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모두가 원인이 있었습니다. 기사년의 일에 있어서는 전하께서 진실로 저사(儲嗣)291) 에 관해 깊고 간절히 근심해서였고, 오늘날의 일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궁(中宮)의 원통함을 살피시고 신충(宸衷)292) 으로 독단(獨斷)하시게 된 것이니, 어찌 명백하고 뚜렷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항간(巷間)의 금화(金貨)에 대한 말이 퍼져 와전(訛傳)되어 오랫동안 그치지 않으므로 옥사(獄事)가 발단되었습니다. 비록 전하의 성덕(盛德)으로도 도리어 미진한 바가 있는 듯하여, 진신 대부(搢紳大夫)들이 때로는 더러 의심과 모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근본을 따져보면 한결같이 두 개의 파당(派黨)이 번갈아 뒤바뀌며 사욕을 부리는 마음이 갈수록 왕성해지는 데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세상의 도의가 더욱 낮아지고 잡다한 이득이 있는 것들을 차지할 것을 오직 바라게 되어, 미천한 무리나 비열한 무리들도 부귀를 마음 먹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종(祖宗) 수백 년 동안의 국체(國體)와 방금(邦禁)이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었고, 전하께서는 또한 표준을 세우고 임어(臨御)하시어, 각자가 사욕을 부릴 수 없도록 만들지 못하시고, 역적 토벌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전하께서 진실로 자유롭게 하시지 못하는 데가 있어, 오로지 보복(報復)에서 나온 것도 또한 한결같이 그들이 하자는 대로 들어주시어, 대대로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다 씻어 준다 하더라도 무덤 속에 있는 백골에게야 무슨 소용이 있게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지나간 일을 징계하시며 통절(痛切)하게 스스로 힘쓰고 격려하시어, 국정(國政)과 법령의 시행이 순수하여 한결같이 공정한 데서 나오도록 하시고, 한편에 치우치는 사심이 끼지 못하게 하소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접하게 될 적의 체모에 있어서도 또한 구경(九經)293) 의 도리대로 미루어 나가신다면, 국체(國體)가 높아짐을 발돋움하고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와전(訛傳)된 말의 단서가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하나 구핵(究覈)하여 대체(大體)를 손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히 물의(物議)에 나타나는 사람을 또한 모두 죄의 경중에 따라 배척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오늘날의 일이 기사년의 일에 근원한 것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비록 뜻이 같지는 않지만 떳떳한 분수를 잃었음은 균등한 것이니, 영구히 그런 폐단을 근절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명종(明宗)께서 춘추(春秋)가 차지 못하셨기에 당국(當國)한 제신(諸臣)에게 크게 오도(誤導)되어 여러 차례 큰 옥사(獄事)가 일어나고 선량한 선비들이 죽게 되었는데, 중년(中年) 이후에는 점차로 깨달으시어 상진(尙震)·이준경(李浚慶)을 임용(任用)하심으로써 양복(陽復)294) 의 기틀을 이루셨고, 만년에는 또한 이황(李滉)에게 예우(禮遇)를 다 하시매 선비들의 풍습이 크게 고쳐지고 선류(善類)들이 무리로 진출(進出)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날 역대의 조정 가운데서 다스려진 적을 말하자면 반드시 명종과 선조(宣祖) 때를 말하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그전의 일에 구애되지 마시고 선왕(先王)들의 성헌(成憲)을 거울로 삼아 잘 계술(繼述)해 가는 아름다움을 이르게 하소서."
하고, ‘인심을 따르는 것’에서는 이르기를,
"대중의 인심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만 또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역대에 있었던 배필(配匹)을 바꾸어버린 일이 비록 위에 있는 분을 간범(干犯)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기강(紀綱)과 교화(敎化)의 발단이 되는 것이기에 진실로 작은 일로 여겨 용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간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협조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짓을 했다면, 그의 죄가 어찌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특히 이런 일을 실행하게 된 것은 적체(敵體)295) 를 두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광무(漢光武)·송 인종(宋仁宗)과 황조(皇朝) 선종(宣宗)은 모두가 밝은 임금이거나 어진 임금인지라,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많은 선(善)을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논하는 사람이 또한 적었던 것이지만, 진실로 역대의 모든 임금들이 우리 전하처럼 하루아침에 뉘우치고 깨달아 정후(正后)를 도로 세웠다면 질운(郅惲)296) 과 여이간(呂夷簡)297) 같은 무리는 거의 죽임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기사년의 일은 또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반드시 모두 지난날의 말규(末揆)298) 에게 【민암(閔黯)을 말한다.】 허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개 당시의 장상으로서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유독 이른바 척속(戚屬)과 【장희재(張希載)를 말한다.】 매우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의 곡절은 비록 억측(臆測)할 수 없지만 시국(時局)이 변경된 다음에 거듭 죄명(罪名)이 드러나게 된, 이른바 ‘진신(搢紳)들을 어육(魚肉)으로 만든다.’는 것과 같은 것은 진실로 이미 큰 죄입니다. 성상의 분부에 언급하신 언찰(諺札)과 그들이 옥중(獄中)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이 앞뒤가 부합(符合)하니, 주종(主從)인 저나 이는 범한 죄가 똑같습니다. 이래서 중외(中外)의 인심이 더욱 팔을 걷어붙이며 분하게 여겨 기필코 법에 맡기고야 말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접때 대신이 국가를 위하여 깊고 원대하게 생각하고서, 척속(戚屬)에 있어서는 신문(訊問)할 것이 없다는 의논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물정(物情)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 그렇게 한 것이지, 그의 뜻도 또한 일찍이 일시 사람들의 마음을 그르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대간(臺諫)과 유생(儒生)으로서 진언(進言)한 사람들이 버티고 서서 서로 논쟁할 뿐만이 아니었는데도, 또한 용서하여 놓아주기를 진달(陳達)하고 있고, 마침내 그런 일 때문에 깊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묘당(廟堂)의 충실한 생각은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공론을 존중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나머지의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윽이 듣건대, 곤전(坤殿)을 복위(復位)하던 날 조정의 사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궁벽하고 깊은 산골에 이르기까지 대개 모두가 기뻐서 즐거워하고 고무(鼓舞)되어 서로 치하(致賀)했다고 하니, 사람들의 마음속의 천리(天理)가 6년 동안 사멸(死滅)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司馬)299) 의 자리에 있던 중재(重宰)는 이때에도 의문을 가짐을 면하지 못하여 시급히 의의를 주창하려고 글을 올려 말했고, 후사(喉司)의 여러 신하들은 또한 그가 논계(論啓)한 것에 따라 모여서 의논할 것을 계청(啓請)했었습니다. 대개 여러 신하들이 창졸간에 성상의 분부가 내린 것을 보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른 것이니, 비록 본심에 딴생각은 없었던 것이라 하겠으나, 사단이 전문(傳聞)되었으니 진실로 모두 버려둘 수가 없겠습니다. 대개 당시의 거조(擧措)가 본궁(本宮)에서 나와 서궁(西宮)으로 가고 서궁에서 정궁(正宮)으로 들어 가느라 그 사이에 날을 넘길 수 없었기에, 혹 사체가 경솔하고 급작스러운 데 관계되어 천천히 성상께 진계(陳戒)하였다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의의를 주창하려고 글을 올린 것이나 이른바 모여서 의논하려 한 것은, 장차 어디에 귀착(歸着)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요컨대, 그 대체의 뜻은 관계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른바 ‘반드시 신문(訊問)할 것은 없다.’ 한 일은 이제 이미 성상께서 거듭 분부하신 것에 따라 엄중하게 국문(鞫問)하여 취초(取招)하고 있으니, 죄인을 잡아내게 된다면 사정의 실속을 알아내지 못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항차 양사(兩司)의 제신(諸臣)들이 바야흐로 떳떳한 법을 견지(堅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더욱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로 맞고 기강(紀綱)이 잘 바로잡히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마(司馬)와 후사(喉司)의 의논에 있어서는 또한 그대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바라건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잘잘못을 논하도록 하여, 사정과 사세의 경중을 참작해서 처결한다면, 사람들의 마음과 국가의 사세가 자연히 안정되어 순탄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다음에는 무릇 갖가지의 기강과 윤리(倫理)에 관계가 된 것들은 대의(大義)는 본시 분명해져 비록 갈리어 배반하여 교란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염려스러운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당론을 소멸시키는 것’에서는 이르기를,
"옛적의 붕당(朋黨)에 있어서는 이른바 소인이란 석현(石顯)·홍공(弘恭)300) ·우승유(牛僧孺)·이종민(李宗閔)301) 과 같은 유에 지나지 않아, 단지 한 사람에게나 한때의 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붕당은 그렇지 않아 백여 년 동안에 이미 뿌리가 굳어져 고질(痼疾)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신이 계해년302) 에 올린 차자(箚子)에서 ‘오직 황극(皇極)을 세운다.’는 말로 위로 신류(宸旒)303) 를 번독(煩瀆)했었습니다. 대개 황극(皇極)의 도리는 호오(好惡)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서, 이 호오를 합당하게 하면 사특한 것과 올바른 것이 더욱 밝아지는 것입니다. 근래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실정은 각기 스스로 같지 않았지만 국가에 해가 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대개 갑인년에 생긴 청남(淸南)·탁남(濁南)과 경신년에 생긴 노론(老論)·소론(少論)은 곧 분열됨으로써 실패한 것이고, 접때의 여러 신하들은 또한 연합함으로써 실패한 것입니다. 분열했던 것은 현명하고 간사함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의논이 서로 격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연합했던 것도 말할 만한 편당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녹봉(祿俸)과 자리를 다같이 보존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직 전하께서 더욱 황극(皇極)을 세우는 도리를 극진히 하셔서, 조정에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서로 닦아가는 방도를 다하도록 한 데 달려 있으니, 마땅히 분명하게 분부를 내리시어 뉘우치고 깨달으신 뜻을 보여주시기를 거의 상하(上下)와 유명(幽明)의 사이에 성의(誠意)가 감통(感通)되게 하신다면, 대저 어찌 전하께 의리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여러 신하들에게도 또한 모두 유에 따라 미루어 책려(策勵)하고 장진(奬進)하기를 모두 이치에 합당하게 하시면서, 반드시 근시(近侍)하는 신하를 시켜 대고(大誥)를 짓게 하시되 자세하게 원류(源流)와 득실(得失)을 말하도록 하여, 분명하게 중외(中外)에 보여 주기를, 신이 전일 올린 대소(大疏)에서 논한 것처럼 하시고, 다시 관작과 상을 가지고 진출(進出)하게 해주고 벌과 죄를 가지고 가다듬게 하면서 세월(歲月)을 두고 지속해 나간다면, 결국 어찌 무리지어 감화(感化)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동서(東西)로 갈리어 등지게 된 이래로, 이이(李珥)가 마침내는 국가에 폐해가 될 것을 알고 크게 탕척(蕩滌)하며 보합(保合)할 계책을 만들다가 마침내 한때의 소인(宵人)304) 에게 모함받았는데, 다행히 선조(宣祖)의 명성(明聖)하심을 힘입어 겨우 기묘년305) 의 전철(前轍)을 면하였습니다. 신이 젊었을 때부터 그윽이 생각하건대, 이는 나라를 망치게 될 큰 관건(關鍵)이었기에 바로 계해년의 두 번째의 차자 및 만언소(萬言疏)에서 각각 의견을 진달(陳達)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짐에 이르러서는 신 또한 억강 부약(抑强扶弱)하는 의리에 끌림을 면하지 못하여, 마구 지목을 받아 더욱 분하고 답답하게 되었고, 무진년306) 에 나아갔을 적에는 특별히 이를 조제(調劑)하여 보합(保合)해 갈 계책을 마련하여 신의 본심(本心)을 밝히려고 하였지만, 사세가 또한 맞지 않았고, 이제는 또한 늙어서 죽게 되었는데, 마침 성상의 시절을 만났기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진달하는 것입니다. 신이 고찰하건대, 주자(朱子)가 일찍이 울렸던 봉사(封事)가 오래되면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 추후에 다시 1본(本)을 써서 되올렸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신이 올린 계해년의 두 번째의 차자와 만언소(萬言疏) 내용에 붕당(朋黨)을 논한 모든 대문이 필시 궁중(宮中)에는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에 삼가 감히 차자 다음에 써 넣어 을람(乙覽)에 대비합니다."
하니, 【계해년의 차자 및 붕당을 논한 모든 대문은 위에 보인다.】 답하기를,
"차자에 첨부하여 진달한 4본(本)은 반복해서 근간하게 한 말이 임금을 아끼고 나랏일을 근심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기에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 내가 마땅히 유의하여 가슴에 간직하겠고, 묘당(廟堂)과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고, 이어 한동안 기다렸다가 일을 보라고 면유(勉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2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註 282]포저(苞苴) : 뇌물.
- [註 283]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284]
망민(罔民) : 백성을 속임.- [註 285]
삼자(三刺) : 사형죄를 결정할 때 세 가지로 물어보는 것. 곧 군신(群臣)에게 물어보고 군리(群吏)에게도 물어보고 만백성에게도 물어보는 것.- [註 286]
유형지휼(惟刑之恤) : 형벌 시행을 신중하게 하는 것.- [註 287]
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 288]
축망(祝網) : 은덕이 금수(禽獸)에게까지 넓게 미치는 것을 이름. 탕왕(湯王)이 들에서 어떤 사람이 사방을 막는 그물을 쳐놓고 ‘모두 이 그물 속으로 들어오라’고 비는 것을 보고, 그 그물의 3면을 터놓은 채 ‘왼쪽으로 갈 것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것은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을 것만이 그물 속으로 들어오라’고 빈 데서 나온 고사.- [註 289]
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 [註 290]
대전(代奠) : 임금이나 왕세자(王世子) 등을 대신하여 전(奠)을 올림.- [註 291]
저사(儲嗣) : 세자.- [註 292]
신충(宸衷) : 임금의 마음.- [註 293]
구경(九經) : 《중용(中庸)》에 나오는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도리. 곧 수신(修身)·존현(尊賢)·친친(親親)·경대신(敬大臣)·체군신(體群臣)·자서민(子庶民)·내백공(來百工)·유원인(柔遠人)·회제후(懷諸侯).- [註 294]
양복(陽復) : 추운 음기(陰氣)가 사라지고 온화한 양기(陽氣)의 봄이 되는 것. 곧 악한 부류들이 물러나고 착한 사람이 모여 들어 세상이 좋아지는 것.- [註 295]
적체(敵體) : 대등자(對等者).- [註 296]
질운(郅惲) : 자는 군장(君章). 한 광무(漢光武)가 황후 곽씨(郭氏)를 폐출(廢黜)할 적에 "신(臣)은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며 간하지 않았고, 태자(太子)에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 어머니나 봉양할 것을 권했음.- [註 297]
여이간(呂夷簡) : 자는 탄부(坦夫). 송 인종(宋仁宗)의 곽 황후(郭皇后)가 궁녀 때문에 화가 나 그의 뺨을 때리다가 잘못하여 임금의 목에 상처가 나게 되었는데, 여이간이 "한 광무는 현명한 임금이었는데도 황후가 남을 원망하는 짓을 하는 것 때문에 폐출했습니다. 하물며 폐하의 목을 상하는 짓을 한 것이겠습니까?"하여, 폐출을 방조했음.- [註 298]
말규(末揆) : 말석의 재상.- [註 299]
사마(司馬) : 병조.- [註 300]
석현(石顯)·홍공(弘恭) : 석현은 전한(前漢) 시대 사람. 자는 군방(君房). 죄를 범하여 부형(腐刑)을 받고서 환관(宦官)이 된 사람. 원제(元帝) 때에 다소의 정사를 결정해 권세가 조정을 뒤덮었었고, 현명한 소망지(簫望之)를 죽이자 공론이 어수선해졌음. 뒤에 탄핵을 받아 관직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음식을 먹지 않아 도중에서 죽었음. 홍공은 석현과 같은 시대 사람. 역시 죄를 짓고 부형을 받아 환관이 되었음. 원제(元帝)의 신임을 받아 정사를 도맡아 보며 소망지 등을 참소하여 죽였고, 권세가 한때를 뒤덮었음.- [註 301]
우승유(牛僧孺)·이종민(李宗閔) : 우승유는 당 문종(唐文宗) 때 사람. 자는 사암(思黯). 이종민(李宗閔)과 함께 붕당(朋黨)이 되어 미운 사람들을 모두 배척하고 권세가 온 세상에 진동했음. 당시 사람들이 ‘우·이(牛李)’라고 불렀음.- [註 302]
계해년 : 1683 숙종 9년.- [註 303]
신류(宸旒) : 임금.- [註 304]
○左議政朴世采上箚言, 病不可任事, 附進別單啓箚四本, 乞賜察納。 仍下廟堂, 使得以可否相濟。 一曰, 廣主聽, 蓋願聖明, 懲前事而毖後圖也。 二曰, 尊國體, 亦願聖明, 深察世道之汚隆而爲之裁制也。 三曰, 順人心, 亦願聖明, 深察人心之是非而爲之斟酌也。 四曰, 消黨論, 亦願聖明, 用舍進退, 不以色目而一以賢否爲重也。 廣主聽曰, 殿下卽祚以來, 時事屢變, 不免誅罰以繼之。 宮闈之間, 大分倒置, 朝廷之上, 罪死相繼。 乃者熙運再泰, 坤極重臨, 繼發大誥, 敷示心腹, 屛黜群陰, 收召舊臣, 此眞殿下本心之直, 出於天理者, 爲殿下今日計, 正宜因大更張之會, 以當理而無私心爲法, 期於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可以盡爲人君之道矣。 姑以宮闈言之, 大分雖已明正, 而新舊變易之後, 抑或有不能自安者矣。 左右僕從, 雖已斂戢, 而其間亦或不無反側不靖之人矣。 苟能於其重處而開導安護之, 禮遇供奉, 量加優厚, 使微者亦得以畏罪革面, 其他閨門之內, 內言不出, 外言不入, 苞苴不達, 女謁不行, 則此處宮闈之仁也。 姑以朝廷言之, 斥罰之至, 小者流竄, 大者誅死, 惟其罪大惡稔, 不可以解者, 所謂國人皆曰可殺, 固無論已, 其或悖妄詿誤, 自觸罪罟者, 是猶在讞議之科矣。 乃於當初, 能以小官, 上章爭論, 不失人臣之義者, 雖有他罪, 又宜從輕而宥貰矣。 此外臣隣廟朝之間, 不論新舊大小, 惟賢才可以擇任, 而無少朋比之習, 此處朝廷之仁也。 己巳之事, 殿下旣悔其失矣。 然人主意向, 人爲之風靡, 其時諸臣, 類多頑鈍無識, 旣不能正色極諫, 又不知聖明雖如此, 而爲臣子者, 自不敢遽失其禮, 往往遂嬰大罪, 義無可恕而事固有由殆近於罔民之無知。 如果殿下, 深得其情而審處之, 凡所讞議, 亦必參以古者三剌之法, 而不使今日黨論之意, 行乎其間, 輕重各當其罪, 終符於惟刑之恤, 則好生之德, 公天下之心, 無不孚達於民物矣。 庚申主於治逆, 雖不無過重之患, 猶爲有辭, 己巳主於偏黨報復, 宜不容濫觴, 而乃敢熒惑天聽, 戕殺異已。 自元老大臣以下, 勳籍諸人, 亡不被其大戮, 是當竝正其法, 以明出爾反爾之義, 而誠以人君爲國之道, 必以至誠至仁爲本, 則所宜痛懲前日之失, 永垂後世之法, 舍推刃之術而從祝網之規, 然後可以得其所止, 而爲不忍人之政耳。 尊國體曰, 其所謂尊者, 如爲人君者,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亡有邪氣干其間者是也。 反是則爲卑, 蓋自甲寅以來, 至今二十一年, 而朝著四變, 初則起於宗班代奠之日, 次則成於戚里當朝之時, 皆有源委矣。 至於己巳之事, 殿下固憂儲嗣之深切, 今日之擧, 特察中宮之冤痛, 其獨斷宸衷者, 豈非較著, 而乃有閭巷金貨之言, 傳說訛誤, 久而不止, 至發於獄端? 雖以殿下之盛德, 猶若有所未盡, 而搢紳大夫, 往往或被其疑誣, 究厥所本, 無非同出於兩黨之迭翻, 私意之轉盛, 至于今日, 世道益卑, 穰穰爲利, 惟得是求, 側微陋劣之徒, 莫不生心於富貴。 祖宗數百年, 國體邦禁, 蕩然無存, 而殿下亦不能建極而臨涖之, 使不得各售其私, 其係於討逆者, 殿下固有所不得自由, 而其專出於報復者, 亦乃一聽其所爲, 俾成世讎, 今雖爲之昭雪慰諭, 其何益於冡中之枯骨耶? 願殿下, 深懲旣往, 痛自勉勵, 政令施措, 粹然一出於正, 無有偏私以間之, 至其君臣相接之體, 又以九經之道推行之, 則國體之尊, 翹足可見矣。 至於傳說訛誤之端, 不必一一究覈, 以傷大體, 其有自顯於物議者, 亦皆隨其輕重而斥黜之, 俾國人知今日之事, 源於己巳, 造意雖不同, 均之失其常分, 永絶其患則善矣。 惟我明宗, 春秋未盛, 大爲當國諸臣所誤, 屢起大獄, 善士被戮, 而中年以後, 漸能覺悟, 得任尙震、李浚慶, 以成陽復之幾, 季歲又致禮於李滉, 士風丕變, 善類彙進, 今稱歷朝之治, 必曰明ㆍ宣之際, 乞殿下, 勿以前事爲拘, 監于先王成憲, 克臻繼述之休。 順人心曰, 人心者, 國家之根本, 亦無不有是非之分, 歷代昜配之擧, 雖非干犯在上之比, 而其於綱紀風化之端, 誠難以細故而恕之, 然則其或在下者, 不能正諫而反有以助成之, 其罪詎可量耶? 特以玆事所行者, 在於敵禮。 而漢 光武ㆍ宋 仁宗ㆍ皇朝宣宗, 皆是明君賢辟, 不以一眚而掩衆善, 故論之者, 亦鮮。 苟使歷代諸帝, 如我殿下, 一朝悔悟, 復立正后, 則郅惲。 呂夷簡之屬, 殆不容於誅矣。 己巳之事, 雖亦非出於在下者, 而擧國人心, 皆必歸咎於舊日末揆。 【閔黯。】 蓋以當時將相, 非無它人, 而乃獨與所謂戚屬 【希載。】 甚密故也。 其它曲折, 雖不可臆料, 而罪名之重發於變局之後, 如所謂魚肉搢紳, 固已大矣。 其於聖敎所及諺札與獄中相遺者, 前後符合, 主從彼此, 厥罪攸同, 此尤中外人心所以扼腕思奮, 必欲致法而後已。 雖以向來大臣, 爲國深長思慮, 有不必訊問於戚屬之議, 爲少未合於物情而然, 其意亦未嘗以一時人心爲非, 至於臺諫儒生之進言者, 不啻角立相爭, 而又乃陳達宥釋, 終不以其故而深斥之, 蓋見廟堂忠慮, 有非常情所及, 所以扶人心重公論者如此, 然則其它人心之不安, 可知也。 竊聞坤殿復位之日, 亡論朝廷士大夫, 以至窮山深谷, 率皆懽忻皷舞, 相與致賀, 可見人心之天, 不死於六年之內, 而乃有重宰位司馬者, 於此不免持疑, 亟欲倡議上章以言之, 喉司諸臣, 又因其論, 啓請會議, 蓋諸臣, 見聖敎出於倉卒, 惝怳失措, 雖曰本心無他, 事端傳聞, 誠難盡廢矣。 蓋當時擧措, 自本宮而至西宮, 自西宮而入正宮, 間不移日, 或涉於事體輕遽, 徐加陳戒於上則可矣。 所謂倡議上章, 所謂會議者, 是將何所歸宿耶? 要其大致關係, 不輕而重, 可見也。 上所謂不必訊問者, 今已因聖上申敎, 嚴問取款, 罪人斯得, 則是不患於不得其事情矣。 又況兩司諸臣, 方持經法而不撓? 是尤豈不使人心允協而綱紀克正乎? 至於司馬喉司之論, 亦不宜但已。 幸命有司, 論其得失, 參以情勢輕重而處之, 則人心國勢, 自然安順。 此後凡諸關於綱紀倫理之際者, 大義素明, 雖有分背撓奪之端, 而自無其患矣。 消黨論曰, 古之朋黨, 其所謂小人者, 不過如恭ㆍ顯ㆍ牛ㆍ李之類, 只爲一人一時之害而已。 今之朋黨則不然, 百餘年之內, 根蔕旣固, 反覆沈痼, 臣於癸亥啓箚, 輒以惟皇作極之說, 仰溷於宸旅, 蓋皇極之道, 主於好惡, 好惡得當則邪正益明矣。 如以近事言之, 其情各自不同, 而所以害國則同, 蓋甲寅之淸濁, 庚申之老少, 是以分而敗者, 向來諸臣, 是又以合而敗者, 其分也, 非有賢邪之甚懸, 特以議論互激而然。 其合也, 非有無黨之可言, 特以祿位同保而然。 惟在殿下益臻建極之道, 使在廷臣隣, 庶盡交修之方耳。 宜降明旨, 示以悔悟之意, 庶幾上下幽明之間, 誠意感通者, 夫豈不畢義盡忠於殿下耶? 其他諸臣, 亦皆以類推之, 策厲奬進, 俱得其理, 而必令近臣, 作爲大誥, 詳道其源流得失, 昭示中外, 如臣前日大疏所論者, 更進之以爵賞, 厲之以罰罪, 持之以歲月, 則畢竟安有不群化而順從哉? 自東西分背以來, 李珥知其終爲國害, 大爲蕩滌保合之策, 而卒爲一時宵人所陷, 幸賴宣祖明聖, 僅免己卯之遺轍, 臣自少時, 竊意此爲亡國之大關捩, 乃於癸亥第二箚及萬言疏, 各陳其意, 至於老少之分, 臣亦不免爲抑强扶弱之義所掣, 混被指目, 益加憤懣, 戊辰之進, 特欲辦此調劑保合之計, 以明其本心, 而事又不諧。 今且老死, 適逢聖際, 玆敢冒死而陳之。 臣按, 朱子嘗恐所進封事, 久而不存, 後又追寫一本繳進, 竊念臣所進癸亥第二箚及萬言疏中, 論朋黨諸段, 想未必留在宮中, 謹敢書箚後, 以備乙覽, 【癸亥箚及論朋黨諸段, 見于上。】 答曰: "附陳啓箚四本, 反復懃懇, 出於愛君憂國之忱, 感歎不已。 予當留神服膺, 而與廟堂議而處之, 仍勉俟間視事。"
- 【태백산사고본】 29책 2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2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註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