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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6월 1일 정유 3번째기사 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인정전에서 의식에 따라 왕비를 책봉하는 예를 거행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왕비(王妃)를 책봉(冊封)하는 예를 거행하여 왕비가 의식(儀式)대로 책봉을 받았다. 이때 현종(顯宗) 신축년252)성상(聖上) 병진년253) 에 왕비를 책봉할 때의 전례(典例)를 고찰하여 거행하였다. 대개 《오례의(五禮儀)》의 예문을 근본으로 한 것이고, 오직 치사(致詞) 내용에 있는 ‘복위(復位)’란 두 글자는 고쳐서 사용했다. 교명문(敎命文)에 이르기를,

"건곤(乾坤)이 안정되어야 조화(造化)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기에 풍교(風敎)의 근본이 중요한 것이고, 일월(日月)이 다시 밝아지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게 되는 법이니, 마땅히 위호(位號)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미 경명(景命)254) 이 다시 새로워졌으니, 이에 책봉하는 일을 거듭 거행한다. 아! 왕비 민씨(閔氏)는 단장(端莊)하여 예법을 지키고 정정(貞靜)하여 아름다움을 지니었다. 온화하게 혼정 신성(昏定晨省)을 다하여 양궁(兩宮)의 뜻을 잘 받들었고, 경건하게 아침저녁의 번조(蘩藻)255) 를 갖추어 나와 함께 3년상(三年喪)을 받들었다. 영항(永巷)256) 에는 이미 잠계(箴戒)가 새겨졌고, 규목(樛木)의 어짊257) 이 이에 드러났다. 하지만 오로지 과인(寡人)의 부덕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보좌(輔佐)인 왕비가 의심을 받게 되었었다. 6년을 물러나 있는 동안 아름다운 법도에 흠이 없음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기며 음화(陰化)258) 가 평소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상(彛常)259) 에 흠이 있게 된 일인데, 어찌 자나깨나 생각이 없었겠는가? 진실로 조종(祖宗)들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마침내 덕음(德音)이 어그러짐 없게 되었다. 인륜의 대도(大道)를 바로잡음은 진실로 제왕(帝王)이 신중하게 여겨야 하는 바이기에, 깊이 지난날이 후회스러웠음을 말하며 신서(臣庶)들이 모두 알도록 하노라. 주궁(周宮)의 금슬(琴瑟)이 다시 관저(關雎)의 악장(樂章)을 이어 가고,260) 한전(漢殿)의 요적(褕翟)에는 재차 장추(長秋)의 용의(容儀)가 빛나게 되었으니,261) 인륜이 이로 인해 도타와지게 되고 국가의 예법이 이로 인해 대단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신(臣) 영의정 남구만(南九萬)과 예조 판서 윤지선(尹趾善)을 보내 연길(涓吉)의 의식(儀式)을 갖추고서 금보(金寶)와 옥책(玉冊)을 바치게 하노라. 아! 사람의 심정은 곤횡(困橫)262) 을 겪고 나서야 진실로 더욱 나아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천도(天道)의 운행은 순환(循環) 속에서 비색(否塞)과 태평의 이치를 증험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 지위에 있기를 겸손하게 하고 오직 몸 가지기를 검약(儉約)하게 하여, 오직 안팎이 서로 이루어져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드러나게 되고, 오직 시종 공경스럽게 해야만 복록(福祿)을 누리게 되는 법이니, 아름다운 계책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거룩한 국운(國運)이 길이 이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이렇게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알아차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노라."

하였다. 【형조 참판 이여(李畬)가 지어 올린 것이다.】 옥책문(玉冊文)에는 이르기를,

"오직 임금이 교화(敎化)를 일으킬 적에는 반드시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에 근본을 두었고, 오직 성인들은 인륜을 다하되 특히 배필(配匹)을 소중하게 여겼었다. 내가 진실로 이 의리에 느낀 바가 있었기에 이제 시급하게 옛 법도를 찾아야 함이 마땅하다. 이미 존명(尊名)을 복구했으니, 곧 갖가지의 예절을 거행해야 하겠다. 아! 왕비 민씨(閔氏)사록(沙麓)263) 의 경사 속에서 자라나 빛나는 계위(桂闈)264) 로 들어왔다. 밀물(密勿)하는 아름다운 계책은 거의 모두가 탈잠(脫簪)265) 처럼 경계가 되는 것이었고, 옹용(雍容)하며 아름다운 동작은 울리는 패옥(佩玉)의 소리와 어긋나지 않았으며, 양전(兩殿)을 기쁜 안색으로 공경스럽게 받들어 섬기었고 육궁(六宮)266) 들은 골고루 혜택을 펼치며 거느렸다. 서로 떨어진 지 여러 해가 될수록 비록 어진 내조(內助)와 소원하기는 했지만, 자나깨나 한결같이 생각하였으니, 어찌 덕음(德音)을 끝까지 잊을 수 있었겠는가? 이에 수레를 호위하는 의장(儀仗)을 갖추어 드디어 곤극(坤極)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노라.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밝히는 십행(十行)의 글을 이에 반포하니, 처음처럼 엄연(儼然)히 국모(國母)로서 엄하게 하매 오만 가지 것이 이에 바로 잡히게 되었다. 마치 고리가 돌듯이 오래 가지 않아 기쁨이 도로 돌아오게 되었거니와, 옥(玉)처럼 되려면 더욱 나아짐이 있어야 함을 알았노라. 천리(天理)와 인정을 알게 되었기에 상복(象服)267) 과 보명(寶命)이 유신(維新)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신(臣) 영의정 남구만(南九萬)과 예조 판서 윤지선(尹趾善)에게 나의 부신(符信)을 지니고 나아가 예절을 갖추고서 옥책(玉冊)과 보장(寶章)을 수여(授與)하게 되는 것이다. 아! 오직 부지런하고 검소해야 국가를 교훈할 수 있으며, 오직 겸손하고 조심해야 총록(寵祿)을 보존하게 되는 법이니, 다시 음교(陰敎)를 천명(闡明)하여 이남(二南)268) 과 같은 풍화(風化)가 두루 알려지게 하고, 거듭 영도(靈圖)269) 를 찬양(贊襄)하여 만대토록 영원히 모범이 전해지도록 할지어다. 태임(太任)·태사(太姒)와 같은 아름다운 공덕이 변함없게 된다면 종사(宗社)의 큰 복이 더욱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알 것이라 생각하노라."

하였다.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박태상(朴泰尙)이 지어 올린 것이다.】 예식이 끝나고, 임금이 또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 반교문(頒敎文)을 내렸다. 그 반교문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천도(天道)는 반드시 되돌아 오는 것이기에 국가에 대한 천명(天命)이 유신(維新)의 시기를 이어가게 되었고, 곤위(坤位)가 다시 회복되어 종묘(宗廟)가 한없는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한 명령을 내리어 널리 사방에 고하노라. 생각해 보건대, 부족한 몸이 큰 왕업(王業)을 지키면서 중곤(中壼)270) 에게 재앙이 얽히어 일찍이 적의(翟儀)271) 가 비게 되는 슬픔을 당했다가, 명문(名門)을 점쳐 내어 크게 길한 봉황이 날아드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왕비 민씨는 아름다운 덕음(德音)을 잘 이어받아 착한 범절이 크게 빛났다. 치장한 비녀와 귀고리를 치우며 자주 잠계(箴戒)를 진언하고 갈담시(葛覃詩)272) 처럼 부지런히 일을 보매 점점 풍교(風敎)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조심해서 양전(兩殿)을 받들되 언제나 화평하고 순탄한 안색을 가지었고, 나와 함께 3년상(三年喪)을 치르면서는 대신해서 서러워하는 예절을 다하였다. 중간에 있었던 일은 내 마음속에 겸연쩍음이 있다. 당초에 충고하는 말을 살펴보지 않아 하찮은 일로 인해 슬픔을 끼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착한 내조(內助)를 멀리 했음도 또한 과매(寡昧)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는데, 드디어 중간에 은덕과 예의가 끊어졌으니, 대개 일찍부터 후회와 한탄이 마음속에 쌓이게 되었었다. 사제(私第)에 물러가 있을 적에도 연정(淵貞)한 평소의 행실이 변함 없어, 비록 울적한 마음을 펴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원우(怨尤)273)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처음으로 음문(音問)274) 을 접하자 비로소 슬퍼하며 한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진실로 감오(感悟)되는 마음이 매우 깊었으니, 어찌 뉘우치고 고침을 혹시라도 아낄 수 있겠는가? 십행(十行)275) 의 이 글을 분명하게 내걸자, 모두들 ‘이기(彛紀)가 이제 닦아지게 되었다.’고 하였고, 육궁(六宮)이 깜짝 놀라며 기뻐하기를 자모(慈母)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을 뿐만이 아니었다. 이에 이달 초하룻날 정유(丁酉)에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주어 복위(復位)시키니, 갖가지 범절이 이루어졌고, 예전의 법도가 모두 갖추어졌다. 자시(資始)하고 자생(資生)하여276) 갖가지 것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승순(承順)하는 도리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고, 치내(治內)하고 치외(治外)하여277) 모든 업적이 쌓이게 됨으로써 협찬(協贊)하는 덕화(德化)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다시 새로워지는 국정(國政)을 펴게 되었으니, 마땅히 이전의 잘못들을 씻어주는 인덕(仁德)을 베풀어 가야 할 것이다. 초하룻날 새벽 이전의 잡범(雜犯) 중에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여 면제해 주고, 벼슬에 있는 사람들을 각각 1자급(資級)씩 올려 주되, 자궁(資窮)한 사람은 대가(代加)하라. 아! 해와 달이 다 같이 밝으므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이 모두 밝은 빛을 받게 되고, 뇌우(雷雨)가 작해(作解)하여278)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모두 발생(發生)하는 속에 담기게 될 것이다. 나의 말은 진실로 나의 마음을 널리 펴려는 것이니, 대중을 심정 속의 큰 소망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알 것이라 생각하노라."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박태상(朴泰尙)이 지어 올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2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

  • [註 252]
    현종(顯宗) 신축년 : 1661 현종 2년.
  • [註 253]
    성상(聖上) 병진년 : 1676 숙종 2년.
  • [註 254]
    경명(景命) : 하늘의 큰 명령.
  • [註 255]
    번조(蘩藻) : 제물(祭物)을 뜻함.
  • [註 256]
    영항(永巷) : 궁중(宮中).
  • [註 257]
    규목(樛木)의 어짊 : 규목은 《시경(詩經)》 주남(周南)의 한 편명. 어짊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후비(后妃) 태사(太姒)가 은덕(恩德)을 가지고 여러 궁녀들을 대하므로 그 궁녀들도 또한 친근하게 여기며 섬기어, 규문(閨門) 안이 잘 다스려지고 예의 범절이 훌륭해졌음을 말한, 이 시(詩)와 같이 되었음을 말함.
  • [註 258]
    음화(陰化) : 왕비의 덕화.
  • [註 259]
    이상(彛常) : 인륜.
  • [註 260]
    관저(關雎)의 악장(樂章)을 이어 가고, : 주궁(周宮)은 주나라 궁전. 관저는 《시경》의 첫 편명으로, 문왕(文王)과 후비(后妃)가 화락한 성덕(盛德)을 읊은 시. 곧 임금과 왕비의 금슬(琴瑟)이 이 시처럼 좋아졌음을 말함.
  • [註 261]
    한전(漢殿)의 요적(褕翟)에는 재차 장추(長秋)의 용의(容儀)가 빛나게 되었으니, : 한전(漢殿)은 후한(後漢) 명제(明帝)의 마황후(馬皇后)가 거처한 장추전(長秋殿). 요적(褕翟)은 황후가 입은 제복(祭服). 마황후가 정식으로 황후가 되면서 의복을 검소하게 입고, 겸손하고 정숙(靜肅)하여 용의가 있었음을 말한 것으로, 왕후도 이러함을 말한 것임.
  • [註 262]
    곤횡(困橫) : 《맹자(孟子)》에 나오는 ‘곤어심 횡어려(困於心 橫於慮)’의 약어. 곧 과오가 있었음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
  • [註 263]
    사록(沙麓) : 춘추 시대(春秋時代) 진(晋)나라에 있던 토산(土山)의 이름. 춘추 시대때 이 토산이 무너지자 일관(日官)이 6백 45년 뒤 성녀(聖女)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과연 이 예언과 같이 한(漢)나라 원제(元帝)의 후(后)인 원후(元后)가 이곳에서 태어나 6백 45년 뒤인 해에 애제(哀帝)가 죽은 후 섭정(攝政)하였던 것임.
  • [註 264]
    계위(桂闈) : 대궐.
  • [註 265]
    탈잠(脫簪) : 귀고리를 치워버린 것.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늦잠을 자게 되자, 강후(姜后)가 귀고리를 치워버리고 대죄(待罪)하면서 "제가 잘하지 못하여, 군왕께서 예모를 망각하고 늦게 일어나도록 하였으니, 감히 죄주기를 청합니다."하니, 선왕이 드디어 부지런히 정사를 닦아 나라가 중흥하게 된 고사.
  • [註 266]
    육궁(六宮) : 후(后)·비(妃)·빈(嬪)·세부(世婦)·여어(女御) 등 임금이 거느리는 여섯 계급의 궁녀.
  • [註 267]
    상복(象服) : 왕비의 의복.
  • [註 268]
    이남(二南) : 주남(周南)·소남(召南)의 약어. 곧 《시경》 제1편과 제2편의 이름. 이 시는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후비(后妃)가 수신(修身)하고 제가(齊家)하여 그만한 덕을 가지고 군자를 도와 나라를 교화한 것을 노래한 것이라고 함.
  • [註 269]
    영도(靈圖) : 훌륭한 계책.
  • [註 270]
    중곤(中壼) : 왕후.
  • [註 271]
    적의(翟儀) : 왕비의 자리.
  • [註 272]
    갈담시(葛覃詩) : 《시경》 주남(周南) 제2편의 시. 문왕의 후비가 부도(婦道)에 철저하여 여공(女功)에 뜻을 두었고, 절검(節儉)을 실천하고, 사부(師傅)를 존경한 것을 노래한 시.
  • [註 273]
    원우(怨尤) : 원천 우인(怨天尤人)의 약어. 곧 하늘을 원망하는 짓을 하고, 남을 허물하는 짓을 하는 것.
  • [註 274]
    음문(音問) : 소식.
  • [註 275]
    십행(十行) : 수적(手迹)으로 나라에서 내리는 문서는 모두 10행으로 쓰기 때문에 나온 말임. 곧 교서(敎書) 따위의 나라에서 내리는 글을 말함.
  • [註 276]
    자시(資始)하고 자생(資生)하여 : 자시(資始)는 천하 만물이 하늘에 의해 시작되는 것. 자생(資生)은 만물이 땅에 의해 생겨나는 것. 여기서는 임금과 왕후가 온 나라 일을 해가는 것을 말함.
  • [註 277]
    치내(治內)하고 치외(治外)하여 : 치내(治內)는 왕후가 대궐 안 일들을 다스리는 것. 치외(治外)는 임금이 대궐 밖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것.
  • [註 278]
    뇌우(雷雨)가 작해(作解)하여 : ‘천지해이뇌우작(天地解而雷雨作)’을 줄인 말. 곧 천지의 기운이 순조로와 뇌성이 올리며 비가 내리는 것.

○上御仁政殿行冊妃禮, 妃受冊如儀, 時考顯宗辛丑上丙辰冊妃之典而行之, 蓋本諸五禮儀之文也。 惟致詞中, 改用復位二字, 敎命文曰:

乾坤正而化乃行, 寔重風敎之本, 日月更而人皆仰, 宜復位號之崇。 旣景命之重新, 肆典冊之申擧, 咨爾王妃閔氏, 端莊率禮, 貞靜含章, 盡怡愉於晨昏, 克順兩宮之志, 虔蘩藻於夙夜, 與經三年之喪, 永巷之箴旣勒, 樛木之仁斯著。 亶由寡躬之失德, 致令良佐而受疑, 六載退居, 見懿度之靡玷, 群情積鬱, 識陰化之素孚, 事有歉於彝常, 念豈忘於寤寐? 允賴宗祧之垂祐, 終幸德音之無違, 式正大倫, 固帝王之攸愼, 深陳往悔, 俾臣庶而咸知, 宮瑟琴, 復尋關睢之樂, 殿褕翟, 再光長秋之儀, 民紀以之可敦, 邦禮於是爲大, 玆遣臣領議政南九萬, 禮曹判書尹趾善, 涓吉備儀, 授以金寶玉冊。 於戲! 人情困衡, 實爲增益之基。 天運循環, 可驗否泰之理。 惟謙挹以居位, 惟儉約以飭躬。 惟內外相成, 治道乃闡。 惟終始克敬, 福履是將。 期毋替於徽猷, 庶永綿乎洪祚。 故玆敎示, 想宜知悉。 【刑曹參判李畬製進。】

玉冊文曰:

惟辟興化, 必本修齊。 惟聖盡倫, 尤重媲耦。 予實有感於斯義, 今宜亟尋於舊章。 旣復尊名, 載擧縟禮。 咨爾王妃閔氏! 毓慶沙麓。 陞華桂闈, 密勿嘉謨。 幾多脫簪之戒, 雍容懿度。 不愆鳴珮之聲, 事兩殿而祗承歡顔。 御六宮而均覃惠澤, 頃從屛退以後。 克持謹畏之心, 睽阻彌年? 雖自疏於良佐, 寤寐一念, 豈終忘於德音? 爰備轝衛之儀, 遂登坤極之位, 明吾過於旣往, 十行斯頒, 儼母臨之如初, 萬品乃正, 若環斯轉, 喜不遠而來歸, 庸玉于成, 知有資於增益, 天理人情之可見, 象服寶命之維新, 玆遣臣領議政南九萬, 禮曹判書尹趾善, 持節備禮, 授以玉冊寶章, 於戲! 惟勤儉所以訓家邦, 惟謙愼所以保寵祿, 重闡陰敎, 佇聞二南之風, 申贊靈圖, 永垂萬代之範, 勿替任姒之徽烈, 益綿宗社之洪休, 故玆敎示, 想宜知悉。 【弘文提學朴泰尙製進。】

禮訖。 上又御仁政殿, 受賀頒敎, 其文曰:

王若曰, 天道必復, 邦命屬維新之期。 坤位重升, 宗祧迓無疆之慶。 肆敭大號, 誕告多方。 永惟眇躬, 叨守丕緖。 災纏中壼, 悲翟儀之早虛。 卜叶名門, 喜鳳飛之元吉。 王妃閔氏, 徽音克嗣。 懿範孔彰, 褫簪珥之飾而屢進規箴。 涖葛覃之勤而漸形風敎, 祗承兩殿。 常持媮婉之容, 與更三年。 兼盡易戚之節, 間者之事。 恧焉在懷, 莫察忠言。 初因微細而貽戚, 自踈良佐。 亦由寡昧之失圖, 遂致恩禮之中衰。 蓋嘗悔恨之內積, 粤從私第之退就。 靡愆素履之淵貞, 雖幽鬱而未伸。 終無怨尤之意, 逮音問之始接, 乃聞悽惋之辭, 固感悟之已深。 豈遷改之或靳, 十行昭揭。 咸曰彝紀之載修, 六宮驚欣。 不啻慈母之復覩, 殆天所啓, 匪予有私, 乃於本月初一日丁酉, 授冊寶復位, 縟禮旣成, 舊章備擧, 資始資生而品物遂, 道彌光於承順, 治內治外而庶績凝, 化愈隆於協贊, 方布更化之政, 宜推蕩垢之仁, 自初一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日月竝明, 遐邇普歸於臨照, 雷雨作解, 鉅細咸囿於發生, 予言寔出於敷心, 輿情可慰於顒望, 故玆敎示, 想宜知悉。 【大提學朴泰尙製進。】


  • 【태백산사고본】 29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2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