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이숙이 조광조·박태보 등의 충절과 합향을 상소하다
유학(幼學) 이숙(李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선정신(先正臣)이 조광조(趙光祖)가 참소에 걸려 배척을 당하여 포부를 안은 채 지하로 돌아간 것은 바로 송시열(宋時烈)과 전후에 있어 서로 같습니다. 청컨대, 송시열을 조광조의 도봉 서원(道峰書院)에 배식(配食)하도록 허가해 주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고(故) 목사(牧使) 박태보(朴泰輔)·고 판서(判書) 오두인(吳斗寅)과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세화(李世華) 등은 피를 흘리며 장소(章疏)를 올리고 머리를 짓찧으며 극력 간하여 성삼문(成三問) 등의 사육신(死六臣)과 서로 부합합니다. 증직(贈職)과 정려(旌閭)의 은전을 양신(兩臣)에게는 이미 허가하였는데, 유독 이세화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표(旌表)의 규정은 생존하고 사망한 것에 관계가 없으니, 청컨대, 박태보·오두인을 육신(六臣)의 민절사(愍節祠)에 합향(合享)하도록 허가하시고 또 이세화의 정려(旌閭)를 허가해 주소서."
하고, 끝에 아뢰기를,
"고(故) 감찰 연최적(延最績)은 모기와 등애처럼 미력(微力)함은 헤아리지 않고 시퍼런 칼날[白刃]도 밟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았으며, 국법의 준엄한 것은 생각치 않고 끊어진 윤리를 부식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일에 따라 늘어놓아 행여 전하께서 깨달으시기를 기대하며 육신은 문드러지고 죽어서는 눈을 감지 못하였으니, 족히 박태보 등과 백중(伯仲)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정(國政)을 고쳐 새롭게 하는 시기를 당하여 정려(旌閭)의 은전을 유독 연최적에게만 내리지 않으시니, 신은 삼가 민망하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그 상소를 예조에 내려보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송시열을 선정에게 배식(配食)하는 일은 한 선비의 상소로 인하여 성급하게 경솔한 의논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세화가 홀로 생명을 보전하여 성조(聖朝)의 명재상이 되었으니, 이는 실로 천행(天幸)이라 하겠으나, 죽은 이를 대우하는 것과는 구분할 바가 있을 듯합니다. 박태보·오두인의 죽음을 성삼문 등에 비유한 것은 처지(處地)를 바꾸면 다 그러하리라는 것은 알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이미 같지 않고 일도 또한 다르니 향사(享祀)의 거행은 더욱 마땅히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연최적은 형벌을 받고 죽으면서도 끝내 말을 바꾸지 않았으니, 또한 족히 일절(一節)의 선비는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표(旌表)의 은전은 비록 논의할 수 없더라도 증작(贈爵)은 혹시 원통하게 죽은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일이니, 이것은 오직 전하의 재가(裁可)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여 연최적에게 증작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1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幼學李埱上疏言: "先正臣趙光祖之罹讒見斥, 齎志入地, 正與宋時烈, 前後相埒, 請許時烈配食于光祖 道峰書院。" 又言: "故牧使朴泰輔, 故判書吳斗寅及戶曺判書李世華等瀝血封章, 碎首力爭, 與成三問等六臣相符, 贈職旌閭之典, 已許於兩臣, 而獨不及於世華, 旌表之規, 生死無間, 請令朴泰輔ㆍ吳斗寅, 合享于六臣愍節祠宇, 而又許李世華旌閭。 末言故監察延最績。 不量蚊蝱之力微, 徒知白刃之可蹈, 罔念邦禁之嚴擬, 扶旣絶之倫, 隨事臚列, 庶冀聖聰之覺悟, 肉血糜爛, 死不瞑目, 足與朴泰輔等伯仲矣。 今當更化之日, 旌閭之恩, 獨靳於最績, 臣竊憫之。" 上, 下其疏于禮曺, 禮曺言: "宋時烈配食先正, 不可因一章甫之疏, 遽容輕議。 李世華獨能全生, 爲聖朝名宰, 實是天幸, 而與待死者, 似有所間。 朴泰輔 吳斗寅之死, 比之成三問等, 雖知易〔地〕 皆然, 而時旣不同, 事亦有異, 享祀之擧, 尤宜愼重。 延最績死於桁楊, 終不易辭, 亦足爲一節之士, 旌表之典, 雖不可議, 而贈爵或加於冤死之人, 惟在上裁。" 上可之。 命贈最績爵。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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