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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5월 23일 경신 1번째기사 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이성기·장희재·민암 등 역모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처리를 의론하다

이때 윤희(尹憘)·성호빈(成虎彬)은 모두 죽었으며 국청(鞫廳)에서 이성기(李成夔)를 형신(刑訊)하였는데, 역시 승복(承服)하지 않자, 드디어 다시 신문(訊問)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성호빈이 이미 죽었으므로 이제는 의거해 핵실(覈實)할 단서가 없으니, 거기 대해 의논해 보라."

하였다. 국청에서 의논하기를,

"김인(金寅)이 ‘이성기가 사실 모역(謀逆)에 급급하다는 설을 저에게 말했다.’는 것을 누차 인용하였고, 또 김인이 말하기를, ‘이성기가 자기를 살해하려 하였다.’ 하였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인윤희·성호빈 등과 면질(面質)할 때에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군량미를 바꿔치기 한 일과 이조 판서로 하여금 임금의 의중을 탐지해 보도록 하였다는 내용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질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안(文案)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사랑(問事郞)은 ‘이것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지금 김인을 여러 죄수들과 대질시킴에 있어 마땅히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이성기김인이 대변(對辨)함에 있어, 김인이성기에게 말하기를,

"네가 일찍이 ‘국가가 남인(南人)에서 종결된다는 설이 비기(秘記)에서 나왔는데 민장도(閔章道)가 그것을 말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이미 함이완(咸以完)으로 하여금 상변(上變)토록 하여 김춘택(金春澤)이 이미 구속을 당하였는데, 일이 장차 성사되지 않을 듯하여 바야흐로 차비를 차리어 몰고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다. 너는 어찌하여 일의 중요한 고비를 모르고 도피하느냐?’고 하였다. 내가 그 상세한 사연을 물으니 너는 말하기를, ‘우리 형 이성표(李成豹)가 강도(江都)에 성(城)을 축조하는 데 패장(牌將)이 되었는데 심복이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 지금 머물러두고 있다.’ 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부친과 너의 장인이 모두 붙잡히게 될 것이니, 네가 신천(信川)의 서찰(書札)을 가지고 가서 속히 알현(謁見)하면 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너는 또 왕자(王子)조명(造命)179) 과 삼공주(三公主)의 살육에 대한 일을 가지고 말하였는데, 그때 윤희(尹憘)의 아들 윤대남(尹大男)도 같이 들었다."

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최선(崔宣)이 만일 이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먼저 고변(告變)하여 몰아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성기는 그것을 모두 무함이라고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앞에 말한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다시 김인에게 물으니, 김인이 대답하기를,

"성호빈(成虎彬)이 언젠가 저에게 말하기를,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군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사복시(司僕寺)의 말은 입쌀을 먹고 훈련 도감[訓局]의 군인은 좁쌀을 먹으니 만일 이것을 바꾸어 먹인다면 군인들의 마음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성호빈이 훈련 대장에게 말하여 임금에게 아뢰려고 하다가 뒤에 결국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성호빈이 저에게 말하기를, ‘최 숙원(崔淑媛)왕자(王子)를 낳았는데, 민암(閔黯)이의징(李義徵)이 주상의 은총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이현일(李玄逸)로 하여금 주상의 의중을 알아보도록 하니, 이현일이 「적서(嫡庶)의 분의(分義)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들어가 아뢰었고, 주상이 「나도 그 점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현일이 나와서 민암이의징에게 「주상의 뜻이 이러하니 그 은총이 두터운 것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이성기는 또 저에게 말하기를, ‘숙원(淑媛)이 비록 왕자를 낳았기 때문에 형세가 있긴 하지만 나의 조명(造命)으로써 본다면 분명 요사(夭死)할 운명이다. 아마 반드시 청평(靑平)·인평(寅平)·익평(益平) 세 공주(公主)를 살해하여 그런 다음에 남인(南人)은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죽일 수 없게 되면 형세는 장차 역전(逆轉)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드디어 청대(請對)하여 남구만이 아뢰기를,

"김인이 변서(變書)에 고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추고(追告)하였으니, 진실로 의심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다만 이현일이 참으로 이런 말을 하였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그러하다. 내가 이미 그들이 언젠가 시험해 본 것을 알고 있노라."

하였다. 남구만이 이내 민암·이의징·이현일을 국문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이삼달(李三達)윤희(尹憘)의 아들 윤대남(尹大男)김인의 언급한 바 되었으니, 이들도 잡아 와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장희재김해성(金海成)을 잡아 오지 않은 것은 본디 윤희의 자백을 기다리려고 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희가 죽어 버린 상황에서 그냥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니, 마땅히 김해성의 처(妻)와 처모(妻母)를 아울러 잡아다가 국문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인정(人情)이 아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신도 그러한 것을 잘 아는 바이지만 결국 심문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허가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이의징(李義徵)·김원섭(金元燮)·민장도(閔章道)는 이미 김인에게 고발되었으니, 윤희성호빈이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심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성기의 형인 이성표(李成豹)도 또한 아울러 국문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김인의 변서(變書)에 역모(逆謀)한 자취가 이미 분명하지 않고 성호빈윤희가 매양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허실을 확실히 조사해 본 다음에 비로소 무고(誣告)에 대한 상황을 심문하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역모가 중요하니 무고에 관한 일은 아울러 심문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민암의 무리가 군부(君父)를 기만하고 무옥(誣獄)을 일으켰으니 역모한 죄와 맥락이 상통한다."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무고와 역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역모를 하지 않았다면 섞어서 죄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잡아오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무고와 역모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형편상 마땅히 모두 잡아다가 반복해 심문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무옥(誣獄)을 일으켜 성사되지 않으면 장차 대사(大事)를 결행하겠다.’고 하였으니, 비록 역모한 것이 단서가 없어서 결국 무고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어찌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신여철(申汝哲)이 아뢰기를,

"전후의 죄인이 그 무리가 매우 많은데 맥락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함이완(咸以完)·이시도(李時棹)·최산해(崔山海) 등도 또한 마땅히 아울러 국청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신여철이 아뢰기를,

"기사년180) 에 대간(臺諫)들이, 여러 무신(武臣)이 이사명(李師命)과 서로 가까이 지낸 죄를 논핵한 것은 다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 주상께서 신에게 묻기에 신이 ‘이혜주(李惠疇)가 본시 이사명의 막하(幕下)에 있어서 서로 친절히 지냈습니다.’고 했더니, 주상께서 드디어 이혜주만 귀양보내도록 명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이혜주가 비록 서로 친절하게 지냈다고는 하지만 별로 가깝게 지냈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마땅히 직첩(職牒)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1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庚申/時尹憘成虎彬俱死, 鞫廳刑訊李成夔, 亦不服, 遂請更訊。 上曰: "虎彬已斃, 今無憑覈之階, 其議之。" 鞫廳議曰: "金寅累引成夔, 實以謀逆汲汲之說, 言于, 且言: ‘成夔欲殺。’ 此不可不一辨。 且虎彬面質時, 有訓局軍糧換米事及使吏曺判書探上旨之語, 而以其非所問也。 故不書文案, 問事郞有言: ‘此不可不書。’ 今當與諸囚面質, 宜以此二端問之。" 上曰可。 成夔辨, 成夔曰: "汝嘗曰: ‘國家終於南之說。 是出於秘記, 而閔章道言之。’ 又曰: ‘已使咸以完上變。’ 金春澤旣被囚, 而事將不成, 方有裝束入驅之計, 汝何不知事機而逃避乎? 余問其詳則汝曰: ‘吾兄成豹, 爲江都築城牌將, 而以腹心人不可出, 方留之。’ 以此可知其非虛也。 汝又謂余曰: ‘汝父及汝妻父, 俱當被拿, 汝持信川書札, 速爲現謁, 可以免之。’ 汝又以: ‘王子造命及三公主殺戮事’ 言之, 時大男同聽, 仍曰: ‘崔宣若聞此說, 必先告變, 驅而遣之矣。’ 成夔則以爲皆誣也。" 鞫廳以前所謂二端者, 更問于, 對曰: "虎彬嘗謂俺曰: ‘欲爲大事, 必得軍情, 可以成事。’ 俺曰: ‘司僕馬食稻米, 訓局軍食粟米, 苟易之, 則軍情必悅。’ 虎彬言于訓將, 將奏于上, 後竟不行。 虎彬謂俺曰: ‘崔淑媛生王子, 義徵欲知恩寵如何? 使李玄逸探上意, 玄逸以明嫡庶分義之意, 入言之。’ 上以予亦知之爲答。 玄逸出謂義徵曰: ‘上旨如此, 可知其恩寵之重也。’ 成夔又謂俺曰: ‘淑媛雖以生王子有勢, 而以吾造命觀之, 當爲夭死之命也。 槪必殺靑平寅平益平三公主而後, 南人可以無憂。 然旣不可殺則勢將爲逆耳。’" 鞫廳遂請對, 九萬曰: "金寅以不告於變書者, 追告之, 儘可疑, 而第玄逸固爲此言乎?" 上曰: "果然, 予已知其嘗試耳。" 九萬仍請鞫閔黯李義徵李玄逸, 且曰: "李三達尹憘大男, 爲所援, 亦宜拿。" 上從之。 又曰: "張希載 金海成之不拿, 固欲待之自服也。 今死不可但已, 宜竝與海成妻及妻母而鞫之。" 上曰: "此固人情之外耳。" 九萬曰: "臣亦固知其如此, 而終不可不問也。" 上遂許之。 九萬曰: "李義徵金元燮閔章道, 旣爲所告。 虎彬雖死, 不可不問。 李成夔之兄成豹, 亦宜竝鞫。" 上曰可。 九萬曰: "金寅變書謀逆之迹, 旣不明。 虎彬每自明, 故初欲覈其虛實而後, 始問誣告之狀矣。 今則謀逆爲重, 誣告一事, 不可竝問。" 上曰: "輩欺君父起誣獄, 與謀逆之獄, 脈絡相連矣。" 九萬曰: "誣告與謀逆有間, 雖謀誣告, 若不謀逆, 則不可混治之, 故初不請拿。 今則誣告與謀逆相連, 勢當盡拿, 反復鉤問耳。" 上曰: "旣謂起誣獄不成, 則將行大事矣。 雖使謀逆無端緖, 畢竟歸於誣告, 豈不相連乎?" 申汝哲曰: "前後罪人, 其類甚多, 而脈絡無不相連。 咸以完李時棹崔山海, 亦當竝移鞫廳。" 上可之。 汝哲言: "己巳臺諫, 論諸武臣, 與李師命相親之罪, 皆情外也。 時上詢于臣, 臣言: ‘李惠疇, 固在師命幕下, 相厚。’ 上遂命只竄惠疇。 然惠疇雖相厚, 別無親昵之端, 宜復職牒。"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1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