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참의 김창집이 아버지 김수항의 무죄와 김덕원의 교활함을 상소하다
병조 참의 김창집(金昌集)이 상소하기를,
"저번에 여러 소인들이 선신(先臣)을 무함함에 있어 그들이 가지고 죄안(罪案)으로 삼은 것은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중과 교통(交通)하였다는 것이고, 다음은 경신년169) 의 옥사(獄事)를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오시수(吳始壽)에 관한 일입니다. 이른바 궁중과 내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성상께서 더 깊이 아실 터이니 여기서 굳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신년의 옥안(獄案)에 있어서는 그 사안(事案)이 워낙 커서 조정에서도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이 감히 성급하게 변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오시수에 관한 한 가지 일만은 성상께서 이미 발단을 내셨으니 한 차례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듣건대 오시수가 국문을 당할 때 끌어다 댄 증인이 매우 많았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죄다 사실이 아니었고 최후에는 또 민희(閔熙)를 끌어다 댔었는데 민희는 그때 막 귀양살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덕원(金德遠)이 의금부에 있으며 아뢰기를, ‘이것은 옥사를 지연시키려고 하여 또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 대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니 곧바로 처단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고, 선신(先臣) 역시 물어볼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지 그 당시 비원 대신(備員大臣)으로서 상세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민희를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희가 도착하자 그 말이 또 서로 어긋나게 되니, 김덕원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그럴 줄 알았다. 그 자가 비록 만 번 죽더라도 다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였으며, 이에 드디어 말후(末後)의 처지가 있었는데 탑전(榻前)에서 물어 볼 때에 김덕원이 아무런 이의(異議)가 없었고 물러나온 뒤 여러 대신들이 김덕원에게 묻자 김덕원은 말하기를, ‘지당하고 지당한 일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김덕원은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으로서 오시수와는 결합하여 사당(死黨)170) 이 되었는데도 일찍이 일언 반구도 서로 지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았으니, 그 당시 죄를 조사하여 다스리고 의논한 것이 털끝만큼도 미진한 점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김덕원이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여 공공연히 기만과 무함을 자행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가령 오시수가 송시열(宋時烈)을 해치려고 했다면 죄명(罪名)이 얼마든지 있으니 바로 주극(誅極)을 가한다 하더라도 어찌 핑계가 없을 것을 염려하겠는가? 그런데 하필이면 저 사람들의 말을 빙자해서 주상(主上)을 무함하는 대역(大逆)에 빠지겠는가?’하였으나, 대저 「신강(臣强)」이라는 말이 어찌 다만 송시열을 모함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겠습니까? 장차 전체 사류(士類)들을 일망타진하려는 데 있어 이것이 좋은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여러 소인들이 송시열을 모함할 때는 ‘멀리서 조권(朝權)을 잡고 있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복(威福)을 멋대로 부린다.’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신강’ 두 글자의 각주(脚註)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로부터 무함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국(異國)의 말을 빌려 무함하는 것만큼의 힘있고 설득력이 있지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용심(用心)과 계획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하늘의 거울171) 을 도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들은 번번이 말하기를, ‘역배(譯輩)가 눈치를 보아가며 말을 변경하여 오시수를 죽음에 몰아 넣었다.’고 합니다. 과연 역배가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사년172) 의 옥사(獄事)는 단련(鍛鍊)173) 이 극도에 달하였으니, 항양(桁楊)174) 의 초독(楚毒)175) 밑에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하나도 자백한 사람이 없고 시종 말이 한결같아 죽음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았던 것은 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오상유(吳尙遊)가 격쟁(擊錚)176) 을 할 적에 김덕원이 극력 저지했는데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김덕원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이 옥사의 본말(本末)을 깊이 알고서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김덕원의 반복된 음흉한 태도에 어찌 가슴 아파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0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註 169]경신년 : 1680 숙종 6년.
- [註 170]
사당(死黨) : 죽기를 각오하고 협력하는 붕당.- [註 171]
하늘의 거울 : 임금의 보는 것.- [註 172]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173]
단련(鍛鍊) : 죄안(罪案)을 교묘하게 꾸미는 일.- [註 174]
항양(桁楊) : 목에 씌우는 칼과 말에 채우는 차꼬.- [註 175]
초독(楚毒) : 고초(苦楚).- [註 176]
격쟁(擊錚) :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려 할 때, 거둥하는 길가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일.○兵曺參議金昌集上疏曰:
曩日群小, 構誣先臣, 所持以爲案者, 大槪有三。 一則交通宮禁。 一則庚申治獄。 而其一卽始壽事也。 所謂交通宮禁者, 其有無虛實, 聖明尤宜深燭, 此不必辨。 至於庚申獄案, 其案甚大, 朝家姑不擧論, 臣不敢遽辨。 獨始壽一事, 聖上旣已發端, 不可不一辨, 臣聞始壽之被鞫也, 所引證左甚衆, 逮問皆無情實, 最後又引閔熙, 時熙方竄。 金德遠在金吾坐, 上言曰: ‘是欲遷延獄事, 又引在遠之人耳。 決知其無實, 不如直爲處斷, 先臣亦知其無可問, 而特以其嘗備員大臣, 按治不容不詳。’ 故竟亦逮問閔熙。 熙至, 其言又相左。 德遠曰: ‘吾已知其如此, 渠雖萬死, 更有何辭?’ 於是, 遂有末後處置, 而榻前詢問時, 德遠無復異議, 及其退也, 諸大臣顧問德遠。 德遠曰: ‘至當至當。’ 夫以德遠之狡猾陰慝, 與始壽結爲死黨, 而曾無一言半辭以相支拄, 其時按治議讞, 無一毫未盡者, 卽此可見矣。 十年之後, 德遠乘時變幻, 公肆欺誣, 其言有曰: ‘如使始壽, 欲害時烈, 罪名狼藉, 直加誅殛, 何患無辭, 而必藉彼人之言, 陷於誣上之大逆乎?’ 夫臣强之說。 豈直爲構誣宋時烈而已哉? 蓋將盡敺一隊士類而網打之, 則惟此爲好題目, 而自前群小誣時烈, 不曰: ‘遙執朝權。’ 則必曰: ‘擅弄威福。’ 此皆臣强二字之註脚。 然自我而誣之, 猶不若借異國之言而誣之爲有力而易售也。 用心設計, 至於如此, 豈能逃於天鑑之下哉? 且彼輩輒曰: ‘譯輩承望變辭, 陷始壽於死地。’ 果使譯輩, 出於此, 則己巳之獄, 鍜鍊極矣。 桁楊楚毒之下, 何求不得? 而卒無一人承款, 終始一辭, 至死不變, 又何爲耶? 臣聞吳尙游之擊錚也, 德遠力止之而不能得。 蓋德遠奸黠, 深知此獄本末, 度其不可飜故耳。"
上答曰: "金德遠反復陰狡之狀, 寧不痛心哉?"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30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註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