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26권, 숙종 20년 4월 2일 기사 7번째기사
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고 상신 김수흥·조사석을 복관하고 사제하게 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사대부(士大夫)로서 문외(門外)로 출송(黜送)되거나 정배(定配)된 무리를 다 금부(禁府)를 시켜 써서 아뢰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고(故) 상신(相臣) 김수흥(金壽興)·조사석(趙師錫)을 복관(復官)하고 사제(賜祭)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김수항(金壽恒)은 수상(首相)으로서 조제(調劑)를 잘못하고 아뢴 말이 공론에 어그러지는 것이 많았으므로 본디 그 죄책이 있으나, 당시 양사(兩司)에서 죄안(罪案)에 벌여 적은 것은 실상이 아닌 듯하니, 특별히 복관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전 참의(參議) 김석연(金錫衍)이 전석(前席)에서 아뢴 것은 심한 망발이라 하겠으나, 벌은 이미 시행하였거니와, 끝내 버릴 수 없으니, 특별히 서용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9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