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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6권, 숙종 20년 3월 26일 갑자 3번째기사 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국청을 의금부에 설치하고서 한중혁 등을 옮겨 가두게 하다

국청(鞫廳)을 의금부에 설치하고서 한중혁(韓重爀) 등을 모두 옮겨서 가두었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도 또한 휴가를 그만두고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9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設鞫廳于義禁府, 韓重爀等竝移囚。 左議政睦來善, 亦輟告而赴。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9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