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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6권, 숙종 20년 2월 15일 계미 3번째기사 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함경 관찰사 권흠의 장계에 따라 무산부에 성을 쌓게 하다

함경 관찰사 권흠(權歆)이 장계(狀啓)로 아뢰기를,

"무산부(茂山府)에 성(城)을 쌓아야 한다는 의논이 10년이 되도록 결정이 안되어, 혹은 쌓다가 혹은 그치기도 합니다. 대개 서북(西北)쪽 호산(胡山)에서 성안을 굽어보니, 이미 물도 없으며 또 외로이 떨어져 있으므로 구원하기가 어려워서 지킬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토지가 비옥하고 농사짓기에 적당하여 변방 백성들이 날로 모여드니 옮겨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며, 운반한 돌이 또한 많아서 성루(城樓)가 이미 세워져서 일이 거의 성취되었으니, 이를 버리는 것은 애석합니다."

하였다. 이 일을 비국(備局)에 내리니, 비국에서도 또한 권흠의 말을 옳게 여기므로, 마침내 쌓는 역사를 마치도록 허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9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咸鏡觀察使權歆狀言:

    茂山府築城之議, 十年不決。 或築或止, 蓋西北胡山俯瞰城中, 旣無水, 且孤絶難援, 不可守之地也。 然土沃宜農, 邊氓日聚, 遷徙非其願, 運石亦多, 城樓已創, 功垂成矣, 棄之可惜。" 事下備局, 備局亦以言爲可, 遂許畢築。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9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