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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12월 13일 임오 1번째기사 1693년 청 강희(康熙) 32년

새로 태어난 왕자가 졸하니, 예장을 거행하지 말도록 명하다

새로 태어난 왕자(王子)가 졸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인조(仁祖)기사년233) 두 살의 대군(大君)이 졸서(卒逝)하였을 때에 예장(禮葬)을 모두 거행하지 말라는 전례(前例)를 품계(稟啓)하니, 거행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8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壬午/新生王子卒。 禮曺引仁祖己巳年, 二歲大君卒逝時, 竝勿擧行禮葬之例稟啓。 命勿擧行。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8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