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현일(李玄逸)이 덕행(德行)·문장(文行)·재국(才局)으로써 명목을 삼아 2품(品)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각 세 사람을 천거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문수산(文殊山)에 성(城)을 쌓는 방책을 대단하게 진달하자, 승지(承旨) 강세귀(姜世龜)가 아뢰기를,
"성을 쌓는 것을 본래 시급한 시무가 아니며 해마다 토역(土役)과 석역(石役)으로 백성들의 힘이 이미 다하여 재물이 떨어지고 원망이 일어나는데, 성을 쌓는 것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고, 유명천(柳命天)은 연경(燕京)에 갈 적에 마의(馬醫)를 데리고 가서 좋은 말을 구해 오기를 청하니, 강세귀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도 품질이 좋은 말이 생산되는데 하필이면 호마(胡馬)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화(唐貨)221) 잡종(雜種)을 장차 바꾸어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먼 지방의 물건으로 보탬이 없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먼 곳에서 바친 천리마를 물리치고 검소한 옷을 입은 덕(德)을 본받으소서."
하니, 이현일(李玄逸)이 그 말에 찬성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체적인 의미는 훌륭하다."
하였다. 임금이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 및 이현일(李玄逸)의 말을 인해서 창빈(昌嬪)을 제사지내는 전례(典禮)는 거행하지 말도록 하되, 해마다 기제(忌祭) 때에는 쌀 5석(石)을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수송(輸送)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8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관방(關防) / 교통-마정(馬政) / 왕실(王室)
- [註 221]당화(唐貨) : 중국의 물건.
○癸未/引見大臣備局諸臣, 吏曺判書李玄逸, 請以德行文學才局爲目, 令二品以上, 各薦三人, 上從之。 大臣諸臣盛陳文殊山築城方略。 承旨姜世龜曰: "築城本非急務, 年年土石, 民力已竭, 財殫怨興, 築城有何益乎?" 柳命天請: "於燕行, 率去馬醫, 求善馬。" 世龜曰: "濟州亦産良馬, 何必胡馬? 且唐貨雜種, 將爲貿來云。 此亦遠物之無益者, 願體漢文却馬服練之德。" 玄逸贊其言。 上曰: "大意好矣。 上因右議政閔黯及玄逸言, 昌嬪祀典, 勿令擧行。 而每年忌祭時, 米五石, 令宣惠廳定式輸送。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8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관방(關防) / 교통-마정(馬政)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