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원군 이간의 청에 따라 익안 대군 이방의·여흥 부원군 민제의 묘에 치제케 하다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과 낭원군(郞原君) 이간(李偘)이 청대(請對)하였다. 민암이 아뢰기를,
"송도(松都)의 구적(舊糴)199) 을 포흠(逋欠)한 것이 자못 1천 2백 석(石)이 넘습니다. 지금 만약 죄다 감하여 준다면 미천한 백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부(本府)에서 으레 민호(民戶)에게서 은전(銀錢)을 거두어 이자를 가져다 칙사(勅使)를 지공(支供)했는데, 요즘에 와서 칙사의 행차가 잇달아 와서 경아문(京衙門)에 빌려다 쓰는 형편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갚지 못한 것이 거의 1만여 금(金)이 넘으니, 그것을 죄다 감하여 준다면 이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니, 임금이 남문루(南門樓)에 전좌(殿坐)할 때 친히 부로(父老)들에게 유시할 것을 허락하였다. 낭원군(郞原君) 이간(李偘)이 아뢰기를,
"송도(松都)의 남문 밖 추동(楸洞)에 성조(聖祖)200) 의 잠저(潛邸) 때의 옛터가 있는데, 왕위에 오른 뒤에는 태종(太宗)께서 그대로 거처하셨으니 이른바 경덕궁(敬德宮)이 이곳입니다. 세속에 전하기를, ‘어느날 흰 용(龍)이 뜰에 내렸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및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숭인문(崇仁門) 안에 성조(聖祖)의 별장[別墅]이 있는데, 성조께서 상시 이두란(李豆蘭) 등과 격구(擊毬)하며 말을 달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성조의 수용(睟容)을 봉안(奉安)하고 목청전(穆淸殿)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임진년201) 에 병화(兵火)로 타버리게 되었으며, 경덕궁(敬德宮)은 담장이 둘려 있고 또 하마비(下馬碑)가 서 있지만 목청전(穆淸殿)의 옛터에는 이미 담장이 없고 인해서 황폐함을 이루었으니, 이는 참으로 결점이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연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수호(守護)하도록 하며, 글을 짓고 비(碑)를 세워 영원토록 전해 내려가는 곳을 만드소서."
하니, 임금이 유수(留守)로 하여금 자세하게 살펴서 수호하게 하고, 또 글을 주관하는 신하로 하여금 글을 지어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간(偘)이 또 아뢰기를,
"익안 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의 묘(墓)는 풍덕(豊德)에 있고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묘는 제릉(齊陵) 근처에 있으니, 사제(賜祭)를 명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일체(一體)로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8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정론-정론(政論) / 풍속-예속(禮俗)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외교-야(野)
- [註 199]
○右議政閔黯、朗原君 偘請對。 黯曰: "松都舊糴逋欠, 殆過一千二百石。 今若蕩減, 則小民均蒙惠澤。 且本府例收銀錢於民戶, 取利支勑。 而近來勑行連績, 未免貸用於京衙門, 積年未償者, 殆過萬餘金, 蕩減是大惠也。" 上許以南樓殿坐時, 親諭父老。 偘曰: "松都南門外楸洞, 有聖祖潛邸舊基。 登極後, 太宗仍御之, 所謂敬德宮是也。 俗傳一日, 白龍降于庭, 語在《龍飛御天歌》及《輿地勝覽》。 且崇仁門內, 有聖祖別墅, 聖祖常與李豆蘭等, 擊毬馳馬之地也。 太宗奉安, 聖祖睟容, 號曰穆淸殿, 而壬辰爲兵火所焚。 敬德宮則繚以垣墻, 且立下馬碑。 而穆淸殿舊址則旣無垣墻, 因成廢蕪, 此誠欠事。 今宜看審守護, 撰文竪碑, 以爲永久流傳之地。" 上令留守, 看審守護。 且令主文之臣, 撰文竪碑。 偘又言: "益安大君 芳毅墓, 在豐德。 驪興府院君 閔霽墓, 在齊陵近處, 宜命賜祭。" 上命一體致祭。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8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정론-정론(政論) / 풍속-예속(禮俗)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