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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7월 13일 을묘 1번째기사 1693년 청 강희(康熙) 32년

전 복평군 이연·전 양원군 이환 등을 서용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전(前)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전(前) 양원군(陽原君) 이환(李煥)·전(前) 의원군(義原君) 이혁(李赫) 등을 서용(敍用)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도로 거두도록 계청(啓請)하기를,

"세 사람이 연좌된 것은 스스로 삼척(三尺)의 법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친한 이를 친애하는 은혜로써 이러한 서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끝내 굽힐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答)하기를,

"이번에 특별히 서용한 것은 의도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번거롭게 논핵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사헌부에서도 도로 거두도록 계청(啓請)하면서 달포가 지나도록 간쟁하고 논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8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乙卯/上特命前福平君 、前陽原君 、前義原 等敍用, 政院啓請還收曰: "三人所坐, 自有三尺之法。 殿下雖以親親之恩, 有此敍用, 法不可終屈。" 上答曰: "今玆特敍, 意非偶然, 勿爲煩論, 憲府亦啓請還收。" 踰月爭論。 上終不允。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8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