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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5권, 숙종 19년 4월 13일 병술 2번째기사 1693년 청 강희(康熙) 32년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역노비의 사목에 대해 의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봉상시(奉常寺)의 서적전(西籍田) 비자(婢子)가 연서역(延曙驛)과 도원역(桃源驛)의 종에게 시집가서 낳은 노비(奴婢)가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신역(身役)을 부과하니, 한 몸에 두 곳의 구실[役]을 당하게 되어 그 고달픔을 견디지 못합니다. 봉상시는 바로 제향(祭享)을 받드는 중한 곳이니, 비자(婢子)가 역노(驛奴)에게 시집가서 낳은 노비는 본시(本寺)에 영속(永屬)하게 하고, 역(驛)에 소속되지 말도록 하는 일을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적합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가하였다. 병조 판서 목창명(睦昌明)이 아뢰기를,

"역노비(驛奴婢)의 사목(事目)은 전후(前後)에 매우 많습니다. 역노(驛奴)가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와 역녀(驛女)가 공천이나 사천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는 모두 역(驛)에 소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역노가 다른 역의 역녀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는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 역에서 서로 다투는 곳이 있으니, 이는 반드시 명백하게 법식(法式)을 정한 뒤에라야 서로 다투는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녀가 역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는 아비의 구실을 따르도록 하는 일을 법식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7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睦來善啓言: "奉常寺西籍婢子, 嫁延曙桃源驛奴。 有所生奴婢, 自兩處俱侵身役, 一身兩役, 不堪其苦。 奉常乃祭享重地, 婢子之嫁驛奴所生, 永屬本寺, 勿爲屬驛事, 捧承傳施行似宜。" 上許之。 兵曺判書睦昌明曰: "驛奴婢事目, 前後甚夥。 驛奴之娶公私賤所生及驛女之嫁公私賤所生, 皆令屬驛。 而其中驛奴之娶他驛女所生, 不爲擧論。 故今者兩驛, 有相爭之處。 此必有明白定式, 然後可無互爭之患矣。" 上曰: "驛女嫁驛奴所生, 從父役事, 定式施行可也。"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7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