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유생 이제화 등의 상소에 따라서 전세를 영원히 감해 주도록 명하다
양주(楊州)의 유생(儒生) 이제화(李齊華) 등이 상소(上疏)하여, 본 고을의 전세(田稅)와 수미(收米) 두 가지 구실 중 한 가지를 영원히 감해 주어서 백성들의 힘을 펼 수 있도록 청하자, 임금이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묘당에서 아뢰기를,
"유정지공(惟正之供)046) 은 백성들의 청으로써 경솔하게 의논하여 영원히 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대로 두소서."
하니, 임금이 판정(判定)하기를,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큰 것이 된다. 더구나 지금 능침(陵寢)을 알현(謁見)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가(大駕)를 멈추고 부로(父老)들을 불러 모아, 수찰(手札)을 내려 위로하고 유시(諭示)했는데, 한 고을 전체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실로 보통이 아닌 거조(擧措)이다. 열성(列聖)047) 의 아홉 능(陵)이 양주(楊州)에 있으니, 요역(徭役)의 과중함과 백성들의 힘이 곤궁함에 진실로 처리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지금 서민[齊民]들이 똑같은 소리로 향안(香案)048) 과 지척(咫尺)이 되는 거리 앞에서 애처롭게 호소하니, 백성들의 부모(父母)가 되어 측은(惻隱)한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뭉클하게 일어나니, 깊숙한 궁궐에 조용히 앉으면 한밤중에라도 잊어버리지 못할 일이다. 아! 내가 이미 그 정원(情願)을 찾아서 물었도다. 전날의 역사에서 찾아보아도 또한 이를 시행한 이가 있었도다. 양주(楊州) 한 고을의 수미(收米)를 특별히 영원히 감해 주어 나의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천하에 큰 영토를 소유하고서도 오히려 1년 전세(田稅)의 절반을 감해 주었으며, 당(唐)나라 경종(敬宗)은 봉선현(奉先縣) 한 고을에 여덟 능(陵)을 홀로 받들도록 하여, 지공(支供)하고 판비(辦備)하는 일이 번거롭게 중복되었어도 또한 조세(租稅)의 절반을 감해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 양주(楊州)는 아홉 능(陵)이 있는 곳이라고 하여, 이미 위로하여 유시하는 큰 혜택(惠澤)을 입었는데, 또 수미(收米)를 영원히 감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본 고을의 수미는 모두 7백 57석(石) 5두(斗)인데, 풍년이나 흉년을 논하지 말고 그 수미를 나누어 주는 것은 곧 대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정식(定式)입니다. 지금 만약 영원히 감하게 한다면, 달리 해마다 쌀을 미루어 옮겨다가 대신 지급할 방법이 없으니,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한 전례(典例)를 또 곧바로 정지할 수도 없습니다. 전세(田稅)가 비록 유정지공(惟正之供)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도(道)의 수미가 부족한 곳에는 또한 전세로 바치는 쌀·콩을 나누어 주는 규정이 있으며, 양주 백성들이 바라는 것도 또 두 가지 구실 중에서 한 가지를 감해 주는 데에 있으니 만약 전세로 바치는 쌀·콩을 혹은 연한(年限)을 한정하거나 혹은 수량을 절반 감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겨, 특별히 전세(田稅)를 영원히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7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구휼(救恤)
- [註 046]
○楊州儒生李齊華等上疏。 請永減本州田稅收米兩役之一, 以紓民力。 命廟堂稟處。 廟堂以爲: "惟正之供, 不可以民人之請, 輕議永減, 請置之。" 上判曰: "國之爲政, 愛民爲大, 矧今謁陵歸路, 爲之駐駕, 招集父老, 降手札而慰諭, 擧一邑而施惠, 實是非常之擧。 列聖九陵, 在於楊州, 徭役之重, 民力之困, 誠有所難處者。 今此齊民, 同聲哀籲於香案咫尺之前, 爲民父母, 惻隱之心, 自不覺油然而生。 靜坐深宮, 中夜耿耿。 噫! 予旣訪問其情願矣。 求之前史, 亦有行之者。 楊州一邑收米, 特爲永減, 以示軫恤之意。" 左議政睦來善啓言: "漢 文帝以天下之大, 猶減一年田稅之半。 唐 敬宗, 以奉先一縣, 獨奉八陵, 供辦繁, 倂亦減一半租而已。 今楊州以九陵所在, 旣蒙慰諭大惠之澤, 而且令永減收米, 似太過矣。 本州之米, 凡七百五十七石五斗。 勿論豐凶, 以其收米劃給者, 乃大同不易之定式也。 今若永減, 則無他逐年推移代給之道, 此不可不慮。 而旣施之典, 又不可旋寢。 田稅雖惟正之供, 他道收米不足之處, 亦有田稅米豆劃給之規, 而楊民所望, 又在於兩役之一減。 如以田稅米豆, 或限年或折半蠲減似好。" 上然其言, 特命永減田稅。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7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