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24권, 숙종 18년 12월 18일 임진 1번째기사
1692년 청 강희(康熙) 31년
섣달에 거행하던 대나례를 복구하다
섣달[季冬]에 거행하던 대나례(大儺禮)199) 를 복구했다. 당초 인조(仁祖)정축년200) 에 난리 뒤에 허비가 많은 것 때문에 임시로 지정했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주례(周禮)》 장몽(掌夢)을 고찰해 보고서,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하여 그전의 제도대로 복구하도록 명한 것인데, 다만 방상씨(方相氏)201) 가 쓰는 종이 가면(假面)을 나무로 대신한 것은 비용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73면
- 【분류】풍속-풍속(風俗)
- [註 199]대나례(大儺禮) : 고려·조선조 때 섣달 그믐 전날밤에 악귀를 쫓는다는 뜻으로 궁중에서 베푸는 의식.
- [註 200]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註 201]
방상씨(方相氏) : 구나(驅儺) 때에 악귀를 쫓는 나자(儺者)의 하나. 황금빛의 네 눈과 방울이 달린 곰의 가죽을 씌운 큰 탈을 쓰고서 붉은 윗옷에 검은 치마를 입고, 창과 방패(防牌)를 들고 있음.○壬辰/復季冬大儺之禮。 初仁祖丁丑亂後, 以多浮費, 權罷之。 至是, 上按《周禮》掌夢, 命觀象監, 攷《五禮儀》復舊制。 但方相氏所着紙面, 代以木, 爲省費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73면
- 【분류】풍속-풍속(風俗)
- [註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