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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0월 24일 기해 1번째기사 1692년 청 강희(康熙) 31년

총융청의 군수 마련 방안에 대해 장희재가 아뢰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무신(武臣) 장희재(張希載)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주관하고 있는 총융청(摠戎廳)은 군수(軍需)가 피폐하므로, 이미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종도(閔宗道)와 상의하기를, 본조(本曹)의 은(銀) 1만 냥(兩)을 꾸어다가 장차 교련관(敎鍊官)에게 주고 연경(燕京)에 사신(使臣)이 갈 적에 같이 가서 잘 처리하여 그 이득을 가지고 동(銅)을 무역(貿易)해다가 주전(鑄錢)하는 재료로 삼기로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때 민종도장희재가 서로 안팎이 되어 마구 뇌물 주기를 오직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었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7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 금융-화폐(貨幣) / 무역(貿易)

○己亥/御晝講。 武臣張希載白上曰: "臣所管摠戎廳軍需凋弊, 已與兵曺判書閔宗道相議, 貸得本曹銀萬兩, 將付敎鍊官, 入送于使燕之行, 料理取剩, 以資貿銅而鑄錢。" 上可之。 時宗道希載, 相爲表裏, 恣行貨賄, 惟其所欲。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7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 금융-화폐(貨幣)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