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림하여 무재를 관람하고, 무릇 4일 만에 파하다
임금이 어제처럼 친림하여 무재(武才)를 관람하고, 무릇 4일 만에 파했다. 우의정 민암(閔黯)이 일찍이 박천 군수(博川郡守) 양익명(梁益命)의 용력(勇力)이 남들보다 뛰어남을 임금께 아뢰었었다. 이때에 이르러 앞으로 오도록 불러서 그의 무예(武藝)를 시험했는데, 양익명이 주먹으로 돌을 치자 손이 닿는 순간 돌이 곧바로 부서졌다. 임금이 묻기를,
"또다시 능한 것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臣)이 서 있고 앞에서 이리저리 돌을 던지게 하더라도 막아내어 맞힐 수 없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선전관(宣傳官) 네 사람에게 돌을 가져다가 던지도록 하니, 양익명이 손으로 받아내고 발로 차고 하여 하나도 맞는 것이 없게 하였다. 임금이 기뻐하며 드디어 하교(下敎)하기를,
"양익명이 지금 무슨 관원이냐?"
하자,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전에는 군수(郡守)였는데 고적(考績)에 하등(下等)이었습니다."
하니, 하등의 고적을 없애 주고,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무예(武藝)를 친열(親閱)하심은 국가의 큰 일로서 그만둘 수 없는 바이거니와, 양익명의 재주 같은 것은 다만 저격(抵格)하는 놀이일 뿐입니다. 지척(咫尺)의 자리에 쓸 수는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6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丙戌/上親臨觀武才如昨日, 凡四日而罷。 右議政閔黯嘗以博川郡守梁益命, 勇力絶人, 白于上。 至是, 召使至前試其藝。 益命能以拳打石, 石應手, 輒破碎。 上問: "復有所能乎?" 對曰: "使臣立, 從前交投之以石, 能禦之。" 得毋中, 乃命宣傳官四人, 取石投之。 益命手格足蹴, 無一中者。 上悅, 遂下敎曰: "益命今何官?" 左右對曰: "以前郡守, 坐下考。" 命滌其考, 授相當職。 左議政睦來善進曰: "親閱武藝, 國之大事, 所不可已, 而如益命之技, 特抵格之戲耳。 不可試之於咫尺之地, 願無以爲常。"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6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