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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4권, 숙종 18년 5월 16일 을축 1번째기사 1692년 청 강희(康熙) 31년

대신들과 비국의 재상들을 인견하여, 영종도에 진을 설치하는 일 등을 논의하다

대신들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들을 인견(引見)했다. 이때 문주천(文柱天)이라는 사람이 상소하기를,

"올해는 곧 개국(開國)의 주갑(周甲)이 되므로 고묘(告廟)하고 진하(陳賀)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대신들에게 물으니,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 등이 대답하기를,

"그의 말은 정도(正道)에 어긋나므로 시행할 것이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옳게 여겼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영종도(永宗島)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은 신(臣)은 당초부터 어렵게 여겼었는데, 폐단이 매우 많고 군량도 모자라니, 이는 진실로 난처한 일입니다."

하고, 우의정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영종도는 곧 강도(江都)의 문호(門戶)로서 관계되는 바가 매우 긴요합니다. 금방 세웠다가 도로 혁파함은 일의 대체가 또한 전도(顚倒)되는 것이니, 근방 고을의 조곡(糶穀) 2천 석(石)을 떼어 주어 군량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했다. 민암이 또 아뢰기를,

"강도성(江都城)의 역사를 이미 완료하여 40리의 분첩(粉堞)112) 이 높다랗게 되었으니,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게 되더라도 굳건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감독한 사람들을 마땅히 중(重)하게 논상(論賞)하여, 각 군문(軍門)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보다 앞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에 가자(加資)받거나 수령(守令)으로 제수(除授)된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도록 많으므로, 대관(臺官)이 드디어 한때의 역사를 감독한 노고 때문에 곧바로 품계를 올리고 관원으로 제수하도록 분부를 내림은 옳지 않다고 논하여 열 두어 차례 아뢰었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장맛비에 절반이나 무너져 버렸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6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 [註 112]
    분첩(粉堞) : 하얀 성 가퀴.

○乙丑/引見大臣備局諸宰, 時有文柱天者上疏以爲: "今年是開國周甲, 不可無告廟陳賀之擧。" 上以聞諸大臣。 領議政權大運等對以: "其言不經, 不足施。" 上可之。 大運曰: "永宗設鎭, 臣意則自初以爲難, 而弊端甚多, 軍餉亦乏, 此實難處。" 右議政閔黯曰: "永宗是江都門戶, 所關甚緊, 乍設旋罷, 事亦顚倒。 劃給旁近邑糶穀二千石, 俾作軍餉爲宜。" 上許之。 又曰: "江都城役已完, 四十里粉堞崢嶸, 國有緩急可恃而爲固。 其董役之人, 宜從重論賞, 使居各軍門久勤之先。" 上可之。 於是加資及守令除授者, 至於數十人之多矣。 臺官遂論其不可以一時董役之勞, 輒下陞秩除吏之敎, 啓十數上, 竟不允。 居無何, 爲潦雨所敗壞者太半。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6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