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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4권, 숙종 18년 1월 25일 을해 1번째기사 1692년 청 강희(康熙) 31년

사육신의 관직을 복구하는 고신을 만들어서 그 자손에게 주게 하다

임금이 뜸으로 치료를 할 때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덕원(金德遠)이 아뢴 말에 따라, 육신(六臣)들의 관직을 복구하는 고신(告身)을 특별히 이조(吏曹)로 하여금 만들어서 그 자손에게 주도록 하고, 자손이 없는 사람의 것은 서원(書院)에 주어 후세에 전하도록 하되, 서원의 액호(額號)를 처음에는 민절사(愍節祠)라고 정했다가, 해조(該曹)로 하여금 서원이라고 고치도록 계하(啓下)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6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乙亥/上受灸時, 因藥房都提調金德遠言: "六臣復官告身, 特令吏曺, 成出給其子孫, 無者付書院傳後, 院宇額號, 初定以愍節祠, 令該曺改以書院啓下。"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6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